(주)케이티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총2910 사건명 : (주)케이티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해석례 전문
1. 신청경위 및 신청인 적격성 가. 신청경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8. 신청인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이다)의 시내전화 요금 관련 공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113,04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05. 8. 18. 의결 제2005-130호)을 하였다. 한편, 위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위 공동행위가 2003. 6. 23.부터 2004. 8. 16.까지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처분에는 그 당시 시행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9. 6. 25. 신청인에 대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대법원 2009. 6. 23. 선고2007두19416판결). 위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6. 29.부터 2009. 8. 14.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과징금 113,048백만 원에 환급가산금 16,550,848,860원을 합산하여 총 129,598백만 원(백만 원 미만 금액 생략)을 환급하고, 다시 위 공동행위에 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2009. 8. 7. 신청인에게 94,96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09. 8. 7. 의결 제2009-171,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94,960백만 원을 2009. 10. 13.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이다. 2. 신청취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첫째, 경상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분야인 전화, 인터넷 등의 2009년도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다. 둘째, 2009년 6월 약 800,000백만 원의 합병비용이 지출되고, 각종 투자비용이 2009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94,960백만 원은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09. 8. 10.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9. 9. 9. 분할납부 등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분할납부 등이 허용되는 다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다음 <표>와 같이 매출액 및 단기순이익, 현금보유를 나타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수익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순이익율 및 유동비율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재무제표 둘째, 이 사건 과징금은 법원판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징금을 환급하고 그 환급금액보다 적은 과징금을 재부과한 것이며, 과징금 환급일자(2009. 6. 29.~2009. 8. 14.)로부터 과징금 납부기한(2009. 10. 13.)사이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다. 셋째, 신청인이 신청사유로 들고 있는 매출감소, 합병비용 지출, 투자비용 지출 등의 사유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이 신청인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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