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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14. 결정

(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3831 사건명 : (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대표이사 000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진훈 심의종결일 : 2019. 9.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2017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LTE 서비스 3 LTE(Long Term Evolution)는 4세대 이동통신 규격으로 3세대 이동통신 규격 중 유럽식 기술인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서 발전한 이동통신 규격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모바일 기기 보유 증가로 데이터 전송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LTE 기술이 적용된 4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되었다. 4 LTE 서비스는 2011년 7월 첫 상용화를 기점으로 2013년 6월에는 LTE-A, 2013년 9월에는 광대역 LTE, 2014년 6월에는 LTE-A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3CA LTE-A까지 서비스 되고 있다. LTE 서비스는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이들 세부 서비스들은 후속 서비스가 이전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이며 단지 이용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5 LTE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 ① 일반 LTE: 주파수 대역이 10㎒(다운로드 기준)로서 데이터 전송의 이론상 최대 속도<각주>2</각주>는 75Mbps이며, 초기의 LTE 기술을 말한다. 7 ② LTE-A(Advanced): 주파수 집성 기술인 CA(Carrier Aggregation)를 이용하여 떨어져 있는 협대역(10MHz) 주파수 2개를 묶어서 하나의 광대역 주파수처럼 사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LTE보다 확장된 대역폭만큼 빠른 속도를 지원하며 이론상 최대 속도는 150Mbps이다. 8 ③ 광대역 LTE: 주파수 대역폭 자체가 LTE보다 2배 넓은 20㎒로서 LTE-A와 같이 이론상 최대 속도는 150Mbps이다. 9 ④ 광대역 LTE-A: 광대역 LTE 주파수와 일반 LTE 주파수를 묶어 대역폭을 30㎒로 확장한 것으로 이론상 최대 속도는 225Mbps이다. 10 ⑤ 3CA LTE-A(3Band LTE-A, 광대역 LTE-A×4): 3개 주파수를 묶어 대역폭을 40㎒로 확장한 것으로 이론상 최대 속도는 300Mbps이다. 2) GiGA WiFi 서비스 11 GiGA WiFi란 IEEE(Institute of Electricaa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 일반 WiFi<각주>3</각주>에서 발전한 5세대 WiFi 표준기술로 최대 1.3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모바일에서는 최대 867Mbps의 속도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12 이 기술은 일반 WiFi보다 속도면에서 3배 이상 빠르고, 동시 접속이 가능한 인원이 512명으로 일반 WiFi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각주>4</각주>3) 이종망결합서비스 가) 이종망결합서비스의 의의 13 이종망결합서비스란 LTE망과 WiFi망를 각각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때 보다 더욱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통신망인 LTE망과 WiFi망을 하나로 병합(이종망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나) 이종망결합서비스 상품의 종류 14 국내 이동통신 3사인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라 한다), 피심인,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한다)는 2015년경 이종망결합서비스를 상용화하였는데, 피심인은 'GiGA LTE’, SKT는 'Band LTE WiFi’, LGU+는 '기가 멀티패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15 동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공히 삼성전자의 단말기인 갤럭시 S6, 갤럭시 S6엣지, 갤럭시 S6엣지 플러스, 갤럭시 S7엣지, 갤럭시 S8, 갤럭시 S8플러스, 노트5, 노트8와 LG전자의 G4, V10, G5, V20, G6, V30 등 프리미엄 단말기들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16 그리고, 소비자가 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경우 피심인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해당하는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65.8, 76.8, 87.8, 109), Y24 65.8 또는 Y24 76.8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SKT의 'T-LoL(게임 방송 서비스)’ 또는 'T-Sports(스포츠 중계 서비스)’, LGU+의 'U+HDTV’ 또는 'Uflix Movie’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이종망결합서비스의 최대 속도 및 서비스지역 (1) 이종망결합서비스의 최대 속도 17 이종망결합서비스는 결합하는 LTE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최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종류별 LTE와 GiGA WiFi의 결합에 따른 이론상 최대 속도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GiGA WiFi 결합 시 LTE 종류별 이론상 최대속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5</각주>) (2) 이종망결합서비스의 서비스지역 18 이종망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LTE망과 WiFi망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지역은 LTE 서비스 지역(이하 '커버리지’라고 한다.)과 WiFi 커버리지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19 이종망결합서비스 커버리지는 WiFi 인프라(WiFi Home, WiFi Hotspot 등)와 각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중계하는 LTE 기지국(Base Station)의 구축 여부와 주파수를 집성하는 CA 기술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이종망결합을 하더라도 기지국이 어떤 주파수 대역폭(협대역과 광대역)의 주파수를 중계하는 기지국인지, 주파수 집성이 가능한 커버리지 안에 기지국이 구축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치별 최대 속도는 달라진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광대역 LTE, 3CA LTE-A 등 LTE 유형별 커버리지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각기 상이하다. <그림 1> 2018. 11월 기준 통신3사의 LTE 커버리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신3사 홈페이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 6. 15.부터 2018. 11월경까지 올레토커 블로그<각주>6</각주>를 통해 'GiGA LTE’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 “최대 1.17Gbps!” 등과 같이 광고하고,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기지국 분포 지도와 함께)20만 LTE 기지국+GiGA Infra”라고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1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의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광고) 및 소갑 제2호증(올레토커 블로그 광고)에 의해 인정된다. <그림 2> 피심인의 홈페이지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2 이 사건 광고의 매체별 광고 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매체별 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23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ㆍ누락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4 따라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5 먼저, '기만성’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폐’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누락’은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하고, '축소’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9</각주>26 '소비자 오인성’은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함으로써 광고내용의 전후 맥락과 광고 전체 내용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나 상품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27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28 법 소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 의미는 물론 그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광고내용이 설사 부분적으로는 사실(half truth)이지만 광고물의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망성이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한 인상 29 이 사건 광고는 위 <그림 2>에서와 같이 GiGA LTE 개념, 시기별 제공한 서비스, 커버리지 및 다운로드 시간 부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들이 합쳐져 하나의 광고를 구성하고 있다. 30 먼저 광고의 'GiGA LTE’ 개념 부분을 보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타원으로 표시한 「LTE」 아래에 빨간색 글씨로 '3CA LTE-A’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300Mbps’라고 기재하였고, 「GiGA LTE」를 표시한 부분에서는 빨간색 타원에 'GiGA LTE’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을 나타내는 그림과 함께 '3CA LTE-A’ 서비스의 최대 속도인 300Mbps와 'GiGA WiFi’의 최대 속도인 867Mbps를 기재하였다. <그림 3> GiGA LTE 개념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1 그리고, 시기별 LTE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에서도 아래 <그림 4>와 같이 빨간색 타원 안에 GiGA LTE를 표시하면서 그 아래에 “GiGA LTE(광대역 LTE-A×4 + GiGA WiFi)”라는 기재와 함께 그 아래에 LTE 서비스를 나타내는 타원 안에 '40M 광대역 LTE-A×4’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300Mbps’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림 4> 시기별 제공한 서비스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2 이 사건 광고의 위 두 부분 기재내용을 보면, LTE 서비스를 '3CA LTE-A’, '광대역 LTE-A×4’로 기재하고, GiGA LTE를 “광대역 LTE-A×4 + GiGA WiFi”라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LTE 서비스가 '3CA LTE-A’를 말하고, 「GiGA LTE」서비스는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한편, 아래 <그림 5>와 같이 이 사건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는 “가장 넓고 촘촘한 GiGA LTE 커버리지”라는 문구 아래에 전국에 걸쳐 촘촘하게 분포된 20만 개 LTE 기지국과 GiGA WiFi(GiGA Infra)의 결합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GiGA LTE」의 커버리지가 20만 개 LTE 기지국이 있는 전국 지역에서 'GiGA LTE’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커버리지 부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1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4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GiGA LTE」서비스가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 서비스이고, 양자의 결합을 통한 데이터서비스의 최대속도가 1.17Gbps이며, 이러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커버리지가 넓다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 판단된다. 2) 기만광고 해당 여부 판단 가) 기만성 여부 (1)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인지 여부 35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서비스의 속도 및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나 내용에 해당한다. 36 첫째,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고화질 동영상 시청, 스포츠 실시간 중계 및 고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속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보다 빠르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CDMA(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에서 4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LTE 서비스로, LTE 서비스 중에서도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 등의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3CA LTE-A 기술과 유선을 통한 근거리 이동통신 서비스인 'GiGA WiFi’와 결합을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려 한 점에서 볼 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 데이터의 처리 속도는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당연히 이러한 속도의 서비스 범위를 나타내는 커버리지에 관한 사항 또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37 둘째, 이 사건 광고 당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광고에서도 알 수 있는데, 피심인 및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꿈의 속도 225Mbps”(SKT의 광대역 LTE-A TV광고), “3개 주파수 통합으로 세계 최고 300Mbps 속도 제공!”(LGU?의 3CA LTE-A 공식블로그 광고) 등 속도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기지국! 빈틈없이 촘촘한 KT의 광대역 LTE-A!(피심인의 광대역 LTE-A 블로그 광고)”, “전국 모든 시에서 터지는 유일한 LTE(LGU?의 LTE TV광고)” 등과 같이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여 광고한 점에서 볼 때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선택에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함께 커버리지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경쟁요소임을 알 수 있다.(소갑 제8호증 참조) 38 이에 대해 피심인은 국내 3개 이동통신사들이 전국에 LTE 및 WiFi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가급 속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 속도 및 커버리지는 이동통신사 선택에 있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광고는 GiGA LTE의 속도 및 커버리지에 대한 별도의 광고가 아니라 홈페이지의 “혜택/이벤트” 메뉴 중 “GiGA LTE 혜택”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GiGA LTE 서비스는 무료 부과서비스라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첫째, 국내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서비스의 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빨라지고 커버리지가 넓어져 각 통신사별 데이터서비스 품질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기술적으로 빠른 데이터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요금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그러한 서비스 속도를 누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데이터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다. 41 둘째,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한 상품이나 용역의 유ㆍ무료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GiGA LTE’ 서비스의 경우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고 고가의 단말기를 구매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고가의 요금제 가입 및 단말기의 구입에 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GiGA LTE’ 서비스가 무료 부과서비스라 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2) 중요사항의 은폐, 누락 또는 축소 여부 42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위에서 본바와 같이 3CA LTE-A는 3개의 다른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묶어 대역폭을 확장하는 기술로 피심인의 경우 기존에 사용해 오던 900MHz와 1.8GHz 2개 주파수 대역에서 2.1GHz의 주파수를 묶은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2개 주파수의 커버리지와 겹치는 지역에 2.1Ghz 주파수를 중계하는 기지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2.1Ghz 주파수를 중계하는 기지국이 구축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3개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집성할 수 없으므로 3CA LTE-A가 불가하고, GiGA WiFi와 결합하더라도 최대속도 1.17Gbps의 「GiGA LTE」서비스는 불가하다. 44 그리고 <표 2>에서 본바와 같이 GiGA WiFi와 결합하는 LTE의 종류에 따라 이론상 최대속도가 942Mbps, 1.017Gbps, 1.092Gbps 또는 1.17Gbps 등으로 달라지며, 최대 속도 1.17Gbps는 3CA LTE-A라는 LTE 서비스와 GiGA WiFi의 결합 시에만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속도이다. 45 한편, 이 사건 광고 당시인 2015년 11월 현재 2.1Ghz 주파수를 중계하는 기지국의 수는 피심인의 전체 LTE 기지국 000,000개 중 0,000개<각주>13</각주>(전체의 0.0%)이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각주>14</각주>GiGA LTE 서비스는 20만 LTE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할 수 있었다. <표 4> 2015. 11월 기준 피심인의 LTE 주파수별 기지국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46 피심인의 20만 LTE 기지국의 커버리지와 3CA LTE-A 커버리지를 비교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20만 LTE 및 3CA LTE-A 커버리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 증) 47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3CA LTE-A와 다른 LTE 서비스는 주파수 대역폭이나 CA 여부에 따라 속도면에서 차이가 있고, 피심인의 전체 LTE 커버리지와 3CA LTE-A 커버리지가 큰 차이를 보임에도 3CA LTE-A는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고,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을 통한 GiGA LTE 서비스도 국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20만 LTE 기지국이 있는 지역에서 GiGA LTE 서비스의 최대 속도인 1.17Gbps 속도가 구현되는 것처럼 광고한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데이터 서비스의 커버리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48 이에 대해 피심인은, 「GiGA LTE」서비스는 LTE와 WiFi를 하나의 통신망처럼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내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광고 당시의 LTE 서비스에서 WiFi와 결합하여 기가급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광고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중요사항의 은폐 또는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 당시의 LTE 기술 및 LTE망을 통해 'GiGA WiFi’와 결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기가급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GiGA LTE’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GiGA LTE」서비스는 '3CA LTE-A’와 'GiGA WiFi’의 결합 서비스이고, 양자의 결합을 통한 데이터서비스의 최대속도가 1.17Gbps이며, 이러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 범위가 넓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5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GiGA LTE 서비스의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것으로써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51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띄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특정 서비스를 이해하기란 매우 곤란하고, 이 사건 광고에서도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GiGA WiFi와 결합하는 LTE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최대속도, 피심인 기지국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GiGA LTE의 속도 및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전국 20만개 LTE 기지국이 있는 지역에서 3CA LTE-A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1.17Gbps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53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의 그간 광고 행태와 실생활을 통하여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구분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건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17Gbps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일반 소비자들도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의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광고의 커버리지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것을 인식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피심인은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5 오히려, 아래 <그림 7>과 같이 일부 올레토커(블로그 광고 게시자)조차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광고 지침을 오인하여 “최대 1.17Gbps는 전국의 20만 LTE 기지국과 14만의 기가 와이파이 등 30만 와이파이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라고 광고한 점 등에서도 재차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그림 7> 올레토커 블로그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0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 증)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56 위 가). (1).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동통신 데이터서비스의 속도 및 커버리지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에 해당한다. 57 따라서, 피심인의 20만 LTE 기지국 중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3CA LTE-A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1.17Gbps 속도는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하여 광고함으로써, 마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1.17Gbps의 데이터 서비스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58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이동통신사를 선택함에 있어 요금수준, 단말기 보조금,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 데이터량 등을 주로 고려하고 데이터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지 않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소비패턴, 이 사건 GiGA LTE 서비스가 무료 부가서비스라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를 접하더라도 곧바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판매원의 설명을 들은 후 비로소 단말기 구매 및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가입과정상의 특성 등을 들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거나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60 첫째,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에 있어 데이터의 속도 및 커버리지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GiGA LTE 서비스가 무료 부가서비스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핀바와 같다. 61 둘째, 이동통신 가입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절차상 광고를 접하더라도 곧바로 구매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나 대리점 등에서 이 사건 광고의 커버리지에 관한 누락사항을 누락 없이 설명 내지 고지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에 관해 입증한 바도 없다. 라) 소결 62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6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6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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