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하0238 사건명 : (주)케이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황○○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최기록, 류경지 심의종결일 : 2014. 4.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유ㆍ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이며, 주식회사 엔○○○에게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및 인터넷 전화기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엔○○○는 유ㆍ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및 인터넷 전화기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블릿 PC의 정의 4 태블릿 PC(Tablet Personal Computer)는 출력표시장치인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소형ㆍ휴대용 컴퓨터를 말한다. 5 기존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이나 넷북에 비해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은 떨 어지나 편의성, 네트워크 연결성 등에서는 우위에 있다. 6 초기 태블릿 PC는 노트북과 유사하였으나 Apple inc.(이하 '애플’이라 한다)의 아이패드 제품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에 가까워지고 있고, 운영체제에 있어서도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2) 안드로이드 OS 기능 업그레이드 및 구글 인증 7 태블릿 PC는 Google사(이하 '구글’이라 한다)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각주>1</각주>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각주>2</각주>와 구글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절차인 구글인증<각주>3</각주>여부가 제품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8 국내에서 제조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갤럭시탭 제품에 대해 2010. 10. 18., 최초로 구글인증을 받았으며, 수급사업자가 K-Pad 제품에 대해 2011. 4. 1., 두 번째로 구글인증을 받았다. 3) 국내에서 초기 출시된 태블릿 PC 비교 9 태블릿 PC시장은 애플이 2010년 4월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0 국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2010. 9. 13., 최초로 “아이덴터티 탭”이라는 제품을 “K-Pad”<각주>4</각주>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다.<각주>5</각주>11 이후 삼성전자가 2010년 11월경 “갤럭시 탭”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를 통해 출시하였고, 애플이 2010. 11. 22., 피심인을 통해 “아이패드”를 국내시장에 출시하였다. 12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의 출시 당시 판매가격은 약 60만 원이었고, K-Pad의 판매가격은 약 38만 원이었다. 한편, K-Pad는 피심인의 결합상품<각주>6</각주>에 연계하면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어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각주>7</각주>13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태블릿 PC는 2010년 약 10만 대, 2011년 약 120만 대이고, 2011년말 기준으로 국내 통신사별 태블릿 PC 가입 대수는 SKT 58만 대, 피심인 37만 대, 주식회사 LG유플러스 13만 대이다. 14 국내에서 2010년 하반기에 출시된 태블릿 PC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제조사ㆍ통신사별 태블릿 PC 시장 참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태블릿 PC 국내 도입 전ㆍ후 시장상황 (가) 태블릿 PC 국내 도입 직전 15 태블릿 PC의 제조사업자 및 통신사업자는 201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 PC의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SKT를 통해 갤럭시 탭을 2010년 3분기까지, 피심인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2010년 8월경에 출시할 예정이었다.<각주>8</각주>(나) 출시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16 태블릿 PC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2010년 하반기의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었으나<각주>9</각주>, 도입후 약 8개월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인 2011년 5월경에는 태블릿 PC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0</각주>라. 피심인의 통신기기 구매 프로세스 17 피심인의 통신기기 구매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통신기기 구매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8 Pre-Iot는 Iot(Inter-Operability Test)의 사전단계로서 통신기기 개발 단계에서 기능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검사절차를 말한다. 19 Iot는 양산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고객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고객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단말기의 성능이나 품질 등을 확인하는 검사절차를 말한다. 20 Pre-Iot와 Iot는 통과시까지 보통 각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21 발주(Purchase Order)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물량내에서 물량을 세분화하여 전산으로 제조사에게 해당물량을 납품할 것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2 피심인은 제품 출시 이후 제기된 각종 고객불만 사항에 대하여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러 테스트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는데 이를 RC(Running Change)라고 한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인터넷 전화기(Soip<각주>11</각주>) 개발 계약(2010. 2. 19.) 체결 2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0. 2. 19., 인터넷 전화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Soip 전략 단말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16., 개발을 완료하였다. 2) 태블릿 PC 제조위탁 기본계약(2010. 8. 9.) 체결 24 피심인은 2010년 6월경 국내 태블릿 PC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태블릿 PC 개발을 제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인터넷전화기 개발 계약의 개발완료일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였다.<각주>12</각주>25 이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0년 7월 중순까지 태블릿 PC의 공동개발 및 조기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0. 7. 19., K-Pad의 개발 및 출시를 위하여 최초로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피심인의 컨버전스 사업부는 2010. 7. 29., K-Pad를 2010년 8월말에 출시할 것이라고 피심인의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보고를 받은 피심인의 대표이사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각주>13</각주>26 피심인의 컨버전스 사업부는 2010. 7. 30., 피심인측 15명, 수급사업자측 20명의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Soip/K-Pad 단말 출시 TFT 운영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27 피심인은 2010. 8. 9., 수급사업자와 태블릿 PC 제조위탁을 위한 “휴대인터넷 단말기 매매 기본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태블릿 PC 제조위탁 1차 개별계약(2010. 8. 9.) 체결 28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0. 8. 9., K-Pad<각주>14</각주>3만 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휴대인터넷 단말기 매매 개별 계약”(이하 '1차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9 1차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차 개별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4) 태블릿 PC 제조위탁 2차 개별계약(2010. 9. 13.) 체결 30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0. 9. 13., K-Pad<각주>16</각주>와 당시 개발 중이던 인터넷전화기를 합하여 총 17만 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휴대인터넷 단말기 매매 개별 계약”(이하 '2차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1 2차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2차 개별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의 컨버전스 사업부 단말마케팅 유○○ 팀장은 2차 개별계약 체결 이전인 2010. 9. 9., 수급사업자에게 K-Pad 및 인터넷 전화기 17만 대에 대한 자재의 사전발주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결의서(PURCHASE ORDER)를 작성하여 자신의 서명을 날인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33 계약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계약결의서(PURCHASE ORDER)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 1차 개별계약분 납품, 판매, 고객불만, 대리점 출고중단 34 2010. 8. 9. 체결된 1차 개별계약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K-Pad 30,000대가 입고되었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004대가 소비자에게 판매ㆍ개통되었다. 35 개통 이후 총 1,745대가 취소되어 해지되었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 첫째 주까지의 기간동안 총 1,764건의 고객불만이 발생하였다. 36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입고, 고객판매, 해지 및 고객불만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K-Pad 입고, 고객판매, 고객불만 발생 건수 등 현황 (단위 : 대,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1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37 K-Pad와 인터넷전화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심인의 컨버전스 사업부는 2010. 12. 22. 해체<각주>18</각주>되었고, 피심인은 2011. 1. 18., 고객불만 과다 등을 이유로 K-Pad의 대리점 출고를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판매를 중지하였다. 6) 2차 개별계약에 대한 위탁취소 등 38 피심인의 개인고객사업부문 무선단말기획분야 김○○, 유○○ 등은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 이○○ 등과 2011. 2. 1., 2. 21., 2. 24., 3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사무실 및 피심인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2차 개별계약의 내용변경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1. 3. 8.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K-Pad 및 인터넷전화기 제조위탁에 대한 3가지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가) 연장계약 체결 39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1. 3. 8.<각주>19</각주>, 2차 개별계약의 납품기한을 2011. 3. 31.에서 2011. 6. 30.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연장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무효화계약 체결(이 사건 위탁취소) 40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1. 3. 8., K-Pad의 신제품<각주>20</각주>2만 대를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휴대인터넷 단말기 매매 개별계약’(이하 '무효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KT와 수급사업자 간에 2010년 9월 13일 체결된 휴대인터넷 단말기 매매 개별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규정된 KT의 17만 대 단말 구매의무 등을 포함하여 모든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차 개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41 무효화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무효화계약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1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다) 인터넷전화 단말기 매매 개별계약 체결 4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1. 3. 8., 인터넷전화 단말기<각주>22</각주>2만 대를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매매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3</각주>.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3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를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4 따라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피심인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45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ㆍ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6 이 사건 위탁취소는 무효화계약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화계약에는 단지 “17만 대 단말 구매의무 등을 포함하여 모든 효력을 상실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탁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무효화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Pad 제품의 하자<각주>25</각주>, 검사조건 미충족<각주>26</각주>, 납기미준수<각주>27</각주>등이 이 사건 위탁취소의 직접적인 사유이고 그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 (1), (2), (3)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제품하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유무 판단 48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제품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9 첫째,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단시간내 출시되어 발전ㆍ진화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초기 도입 모델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고객불만 및 제품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가형 제품인 K-Pad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K-Pad 보다 늦게 도입ㆍ출시한 고가형 제품인 애플의 아이패드의 경우에 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음에도 약 6.6%의 고객불만<각주>28</각주>이 제기되었던 점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또한 출시초기에 고객불만이 다수 존재했었던 점<각주>29</각주>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 50 둘째, 피심인이 시장선점목적에서 K-Pad의 제품개발 및 출시를 서둘렀기 때문에 IT제품의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이 극도로 부족했던 점이 출시초기 K-Pad에 대한 고객불만 및 제품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5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문건인 'K-PAD 이슈보고’<각주>30</각주>에 “일반적으로 단말기 개발기간은 약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52 더구나 K-Pad의 경우 불과 42일<각주>31</각주>이라는 초단기의 개발기간을 거쳐 출시되어 이로 인한 하자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았으므로 실제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함께 기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이 타당하고 수급사업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항으로 볼 수 없다. 53 셋째, K-Pad의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들로서 유사한 내용의 하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에서도 나타났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사항이 아니었고, 이러한 문제들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이 개선되었다. 5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품개발 실무자인 기술개발실 조○○이 2011. 1. 13. 작성하여 2011. 1. 25., 기술개발실장 박○○에게 보고한 “K-Pad 현황보고(기업비밀 Ⅱ급)”에 “상위 5개 VOC<각주>32</각주>가 전체 VOC의 60%이며 버전 업그레이드로 개선완료되었고, 부팅오류 등 3가지 오류는 삼성 갤럭시 탭에도 동일 오류가 존재”라고 기재된 사실을 통해 인정된다. (2) 검사조건 미충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유무 판단 55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검사조건 미충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6 첫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된 2차 개별계약서에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시행하는 검증 및 납품검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검사기준 자체가 불명확하였던 점과 1차 개별계약 납품분 출시이후 RC 및 제품 업그레이드 등의 명목으로 추가요구사항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취소 시점까지 검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57 둘째, 수급사업자가 2010년 9월 제품출시 이후 2010년 하반기에 피심인의 요구로 진행된 6차례<각주>33</각주>의 RC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2010년에 비공식 Iot 및 5차 RC 관련 Iot 등 2차례<각주>34</각주>에 걸쳐서 Iot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에 3차례의 Pre-Iot를 신청하여 2011. 3. 24., 정상적으로 통과한 후 2011. 4. 4., 피심인에게 Iot를 신청<각주>35</각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시행하는 검사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납기 미준수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유무 판단 58 납기내 납품가능 여부는 납품의 전제조건인 검사절차 통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바,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불명확한 검사기준 및 추가 요구사항 증가로 인하여 위탁취소 시점까지 수급사업자가 검사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납기까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심인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59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첫째,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0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각주>36</각주>61 피심인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2차 개별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6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위탁취소는 비록 합의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63 첫째, 이 사건 위탁취소는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기본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6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된 기본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K-Pad 제품의 심각한 하자, 납품검사조건 미충족, 납기내 납품 불가능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였다면, 피심인은 당연히 그 사유와 시정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수급사업자에게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어야 마땅하나 피심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65 피심인은 단지 K-Pad 신제품(E301) 2만 대를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휴대인터넷 단말기 매매 개별계약서’의 '기타’조항에 “2010. 9. 13.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피심인의 K-Pad 등 17만 대 구매의무 등이 효력을 상실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탁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위탁취소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66 둘째, 수급사업자는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불성실공시문제 등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 67 피심인은 1차 개별계약에 의해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입고된 K-Pad 제품 30,000대 중에서 약 13,000대 정도만이 판매된 시점인 2011. 1. 18.자로 K-Pad 제품의 하자로 인한 이미지 손상, IT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른 하드웨어 스펙의 노후화, 이미지 손상에 따른 판매 어려움<각주>37</각주>등을 이유로 대리점으로의 출고를 중지함으로써 K-Pad 판매를 중단하였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2차 개별계약 제조위탁물량에 대한 발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 68 당시 수급사업자는 금융권 차입과 협력업체의 협조를 통해 2차 개별계약 물량 제조에 소요되는 CPU 등 장납기자재<각주>38</각주>의 구입<각주>39</각주>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고<각주>40</각주>, 피심인의 K-Pad 제품 판매중단 및 미발주로 인해 2차 개별 계약분 17만 대의 납품 가능 여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서 자재구입을 위해 차입한 비용에 대하여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시에 채권회수 통보를 받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69 또한 상장회사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의 2차 개별계약 체결후 이를 공시하였고, 계약의 납기일인 2011. 3. 31.까지 계약의 이행 또는 변경 여부를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심인의 납품검사 지연 및 미발주로 인하여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도 처해 있었다. 70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취소 이전에 수급사업자와 3차례<각주>41</각주>만나서 충분히 협의한 후 이 사건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피심인측 김○○ 상무가 2011. 2. 11. 수급사업자와의 2번째 만남 이후 그 내용을 기술한 자료<각주>42</각주>에,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 이○○이 “KT 프로젝트로 인하여 600억 원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 “엔○○○는 사실상 부도 상태이며, 모기업인 인○○○○도 엔○○○에 190억 정도를 지원하여 같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 “KT에서 대리점에 K-PAD 판매중지를 시켜 엔○○○가 망할 회사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항의함”, “계약기간이 2011년 3월말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당시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피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과 피심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조위탁의 취소를 이끌어 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71 셋째, 당시 피심인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위탁취소와 관련한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72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약 48%<각주>43</각주>이었던 점, 피심인이 K-Pad 신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권을 보유하여 사실상 국내시장에서는 배타적인 구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각주>44</각주>피심인이 유선통신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70% 정도로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고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2위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상대방인 점, 수급사업자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인○○○○와 피심인이 상당한 거래<각주>45</각주>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와 피심인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회사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위탁취소와 관련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73 넷째, 이 사건 위탁취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11. 3.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K-Pad(E301) 및 인터넷전화기 제조위탁금액은 약 139억 원<각주>46</각주>으로 이 사건 위탁취소 금액인 510억 원<각주>47</각주>의 27% 정도에 불과하다. 74 이 금액은 CPU 등 자재구입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위탁취소로 인해 입게 될 손실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출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75 다섯째,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취소 이전에 수급사업자와의 3차례 만남 등 협의과정에서 2차 개별계약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후속모델에 대한 추가구매 및 자금지원 협조 등이 있을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위탁취소의 성격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76 이와 같은 사실은 2011. 3. 8.,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2개의 계약인 2차 개별계약의 납기연장계약과 2차 개별계약의 효력상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점, 무효화계약일인 2011. 3. 8. 이후에도 K-Pad<각주>48</각주>에 대한 Pre-Iot 등의 검사절차를 계속 진행한 점, 2011. 2. 2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협의과정<각주>49</각주>에서 피심인의 구매부서 책임자인 김○○ 상무 등이 “2만 대 정도까지 일단 하자. 하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하자”,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더 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등 추가구매의사를 표시한 점, “KT캐피탈에서 이제 그 자금까지 될 수 있으며 좋고”, “KT캐피탈하고 연결을”, “그런 문제는 이제 이사님이 알고 계시면 이제” 등 자금지원 협조를 연상시키는 언급을 한 점 등을 통해 인정된다. 77 여섯째, 이 사건 위탁취소는 피심인이 테블릿 PC의 시장수요에 대해 낙관하고 시장선점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대량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시 이후 저가형 테블릿 PC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지 않고 판매가 부진하자, 피심인 내부적으로 시장수요 예측실패 및 대규모 제조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2010. 6. 26., 테블릿 PC 도입초기 시장선점을 위하여 “아이패드 출시가 늦어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그전에 다른 패드형 상품을 출시”하라고 지시한 점, 피심인의 김○○ 상무가 2011년 하반기 무렵에 작성한 '단말기 발주 및 납품, 검사 수령 과정 상세설명’ 자료에 “당시 Soip 단말기 물량은 20만 대 수준으로 오가고 있었음”, “2010. 8. 30. 엔○○○ 이슈를 CEO에게 보고하였고, Soip 단말기를 통한 홈비지니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위험감수를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12. 22., K-Pad와 인터넷전화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피심인의 컨버전스 사업부가 해체되었던 점<각주>50</각주>, 2011. 1. 11., 피심인의 윤리경영실에서 K-Pad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고객불만 발생과 시장진입 및 확산 실패 등의 이유로 K-Pad 사업을 리스크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자료 및 직원들을 점검하였던 점, 피심인의 김○○ 상무가 2011. 2. 21.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 이○○과의 협의내용을 녹취한 자료에 “지금 안에서도 왜 20만 대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왜 20만 대씩이나 벌였냐고 저한테 막 이제 추궁을 해서”라고 피심인 내부적으로 책임소재에 대한 추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 점, 2011. 11. 15., 작성된 피심인측 내부문건인 'K-Pad 이슈보고’에 “고객 VOC에 따른 이미지 손상, IT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른 HW스펙의 노후화, 판매 어려움에 따른 신형 K-Pad의 필요성” 등이 K-Pad 사업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어 있었던 점, 2012. 6. 18., 피심인의 대표이사가 주관한 임원급 회의에서 “전문역량 없이 단말을 개발하다가 실패한 본 사례를 Lesson Learned 삼아서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소결 79 피심인의 위 2. 가.의 제조위탁 취소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탁취소 금액)이 51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및 하도급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관련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81 기본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82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는 바, 위 2. 가.에서 살펴본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와 관련되는 하도급대금은 총 51,000,000천 원이다. 나) 과징금 부과율 83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각주>51</각주>에 따라 산정된 점수는 52점<각주>52</각주>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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