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프리텔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1983 사건명 : (주)케이티프리텔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 대표이사 권행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년말 기준,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1984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셀룰러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997년에는 최대 5개사의 경쟁체제(에스케이텔레콤, 신세기통신, 케이티프리텔, 한솔PCS, 엘지텔레콤)였으나, 2001년 케이티프리텔의 한솔PCS 인수, 2002년 에스케이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이후 3사 경쟁체제(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엘지텔레콤)가 유지되고 있다. 과거 이동통신서비스는 음성통화 서비스가 위주였으나 점차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데이터 전송 기술의 발전 등 네트워크의 진보와 고기능 단말기의 확산을 바탕으로 음악, 영화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7년도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070억원이며 각 업체별매출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2> 이동통신 사업자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각 사업자별 IR자료 기준) ** 단말기 매출을 제외한 순수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임 (3)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7년말 기준 4,349만명으로 인구대비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연도별,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각 사업자별 IR자료 기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 및 관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소속 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 제4조(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대리점이 서비스가입자의 사용요금을 수납하여 피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 월별 수납액을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대리점에게 수납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각주>1</각주><표 4> 수납대행수수료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수납대행수수료 = 통화요금 수납액 × 수수료 지급률 피심인은 2007년 3월 3G(3세대)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새로운 수수료 지급체계를 마련하면서 위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에 “영업정책 또는 기준에 따라 비가동점<각주>2</각주>은 1.10% 지급”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모든 대리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변경된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피심인 소속 전체 1,050개<각주>3</각주>대리점 중 총 388개<각주>4</각주>대리점에 대하여 비가동점이라는 이유로 요금 수납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는 최저수수료율 1.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이하생략) 법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6.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심인이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거래상지위의 인정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피심인은 대규모 통신사업자임에 비하여 피심인의 대리점은 그 업무중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000여개 대리점 중의 하나로 그 사업규모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대리점은 피심인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점포에 설치하고 피심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고객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대리점 계약상으로도 대리점은 위탁업무 수행시 피심인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지도ㆍ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피심인은 필요한 경우 대리점의 업무상황을 점검하거나 관련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리점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대리점이 피심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그 동안 확보해 온 누적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각주>7</각주>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앞으로 수년간 발생할 수익을 포기해야 되고 투하자본 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피심인의 요구나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불이익 제공 및 부당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신규가입자 유치건수가 50건 미만인 대리점(비가동점)에게는 요금 수납액의 규모와 관계 없이 최저 수준의 수납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007년 3월에 대리점 수수료 지급약정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각주>8</각주>피심인이 거래조건을 변경한 이후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전체 대리점 중 10%~20%가 비가동점으로 분류되었으며<각주>9</각주>, 피심인은 이에 해당되는 388개 대리점에 대하여 2,919회에 걸쳐 종래 요금수납 실적에 따라 지급하던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이와 같이 상당수의 대리점이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요금 수납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수납대행수수료를 종전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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