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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15. 결정

(주)코넥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주)코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현대KT 대표)에게 자동차부품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고,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수급사업자 김규섭(현대KT 대표)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임가공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3.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10월초 수급사업자 ○○○(현대KT 대표)에게 SAPCO 부품(클러치하우징, 자동차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검사방법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2. 6.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 SAPCO:중동 이란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클러치하우징(Clutch Housing,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해주는 알루미늄 부품)을 수입해가는 회사이며, 회사명과 부품명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9. 1.부터 2008. 1. 31.까지 기간중 자동차부품인 밸런스샤프트하우징(M/D)과 클러치하우징(SAPCO)의 후처리공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실제 작업생산성보다 약 18%~28% 높은 목표비율(M/D:128%, SAPCO:118%)과 목표수량(실제생산수량 x 목표비율)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2. 6.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3> 피심인의 품목별(M/D, SAPCO) 목표비율 및 계약단가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1) 수급사업자의 실제작업생산성(2007.5월분)에 목표비율(18%~28%)을 곱한 수량임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협의ㆍ결정하기 전에 이미 작업생산성을 실제보다 18%~28% 높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목표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임 3) 수급사업자의 2007.5월분 실제 생산수량 4) 도급비지급액(2007.5월분)을 목표수량으로 나눈 단가임 5) 목표수량단가외에 4대보험 등을 감안하여 12% 가산할 금액 6) 목표수량단가에 12%(4대보험 등 가산)를 가산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단가이며, SAPCO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견적을 받지 않고 단가를 결정함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각주>1</각주>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2)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인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합의없이 일방적인 경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생산성향상 등 객관적ㆍ합리적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종업체의 거래관행을 살펴보면, 같은 후처리공정의 단가결정시 원사업자는 조사원가(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산출)를 산출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합의하에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실제 작업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수량과 비율에 맞추어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며, 수급사업자의의 실제 작업생산성에 근거한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단가결정합의서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수급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위해서는 사실상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당하게 낮은 단가인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조에서 규정하는“낮은 단가”란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실제 작업생산성이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목표실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작업생산성을 실제보다 18%~28% 높은 것으로 가정ㆍ간주하여 단가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단가는 종전 지급되던 실적가(통상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에 해당하고, 또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계약단가는 수급사업자의 실제 작업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약 15.2%~23.2% 낮은 단가이며, 신고인이 주장하는 단가보다는 약 12.7%~20.5% 낮은 단가에 해당한다. <표 4> 실적가(또는 견적가) 대비 단가차액비율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둘째, 2006. 4. 2.부터 2008. 1. 31.까지 기간중 피심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급사업자 김○○(현대KT 대표)은 피심인이 생산성향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너무 높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단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심인측에서는 1~2개월 운영해 본 후에도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 해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수급사업자 김○○(현대KT 대표)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직접원가보다도 약 2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직접원가 현황(2007.7.~2008.1)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주 1) 직접원가 = 직접인건비 + 4대보험료 지급액 2) 수급사업자 김규섭(현대KT 대표)은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33,972천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6.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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