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1422 사건명 : (주)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8-1 대표이사 박상돈 심 의 일 : 2013.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봉제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봉제의복의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에게 위탁하였는바,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최초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은 122,875백만 원으로 동 사업연도의 ###의 연간매출액 700백만 원보다 2배를 초과하였고, 마지막 법위반 행위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2011년)의 경우에도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203,046백만 원으로 ###의 연간매출액 1,153백만 원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시행 법률 제9616호 및 그 이후 개정 법률, 이하 해당 조항이 개정된 경우 이외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봉제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티셔츠 등 의류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공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티셔츠 등 의류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총 550,436,445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5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티셔츠 등 의류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이자 총 230,814,8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이미 지급되어 지연일수가 확정된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에 한정되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지연일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 한편, ###은 위 행위사실과 관련한 하도급 내역에 대하여 물품대금과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 11. 22. 조정이 성립<각주>2</각주>되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6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위 2. 가. 1)에 기재한 바처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티셔츠 등 의류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총 하도급대금 1,111,998,883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3,773,8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표4>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지급내역 및 수수료내역은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계 **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남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0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위 2. 나. 1)에 기재한 바처럼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위 2.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이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행위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1) 관련 규정 14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09. 4. 30.부터 2012. 3. 31.까지 지속된 행위인바,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시행 대통령령 제22989호,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2>, 각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2009. 4. 30.부터 2009. 7. 9.까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2008. 9. 29. 개정), 2009. 7. 10.부터 2009. 8. 20.까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2009. 7. 10. 개정), 2009. 8. 21.부터 2010. 12. 31.까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58호 과징금 고시(2009. 8. 20. 개정), 2011. 1. 1.부터 2012. 3. 31.까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10-13호 과징금 고시(2010. 12. 31. 개정)]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각주>2) 과징금 부과 여부 15 이 사건 법위반 행위는 위반금액이 총 805,025,152원인바,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16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 산정 17 위 2. 가. 및 나.에서 적시한 법위반 행위와 관련되는 하도급대금은 총 2,441,939,000원이므로 상한금액은 4,883,878,000원이다. (3) 과징금 부과율 18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각주>4</각주>에 따라 계산된 점수는 52점<각주>5</각주>이어서 과징금 부과율은 3%<각주>6</각주>이다. (4) 기본과징금 19 기본과징금은 상한금액 4,883,878,000원에 과징금 부과율 3%를 곱하여 산출한 146,516,340원이다. 나) 조정과징금의 산정 20 피심인에게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조정과징금은 146,516,34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산정 22 피심인의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13,948백만 원에 달하는 등 현실적 부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한다. 23 따라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3,000,000원이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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