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총2761, 2014제하0509, 2014제하1531 사건명 : (주)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8-1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4.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봉제의복 제조를 업으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주)선***** 등 161개 중소기업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선***** 등 161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4 피심인은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선*****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의류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 다음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도 하도급대금 975,104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다만, 2009. 7. 1.부터 2011. 3. 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법위반금액(미지급금액) 956,991천 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에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은 18,113천 원으로 9개 수급사업자별 미지급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2)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5 피심인은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선***** 등 161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의류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중 48,760,773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892,051천 원)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있고, 하도급대금 중 19,599,772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그 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367,894천 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합하여 총 2,259,9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 현황은 <별지 4>와 같다. 다만, 총 미지급금액 중 926,677천 원<각주>3</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에 지급하여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1,333,268천 원으로 그 현황은 <별지 5>와 같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소갑 제1~6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 심판정에서 피심인이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겨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각주>5</각주>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7</각주>> 원사업자가 법 재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 또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9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주)선***** 등 16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의류 등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넘겨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그 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서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다른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각주>8</각주>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2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 별로 2009. 7. 1. ~ 2010. 12.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09-12호(2009. 7. 10. 개정)를 적용하고, 2011. 1. 1. ~ 2012. 3. 1.<각주>10</각주>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제2010-13호(2010. 12. 31. 개정)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13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16 피심인은 2009. 9. 30.부터 2010. 8.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법위반 금액은 대부분(99.7%) 사건착수보고(2010년 서면실태조사 건) 전에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본과징금의 40%를 감경하여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3>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9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은 최근 2년(2013년 및 201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피심인이 속한 의류 제조업 시장이 위축<각주>14</각주>되는 등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 70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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