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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2. 21. 결정

(주)코데즈컴바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3278 사건명 : (주)코데즈컴바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8-1 13, 14층 대표이사 박** 2. 박**(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 대표이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코데즈컴바인은 수급사업자 인덱스(대표 김**)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피심인 (주)코데즈컴바인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인덱스에게 하도급대금 588,543,776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립된 조정을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박**은 2010. 6. 2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주)코데즈컴바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성립 3. 2012. 6.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피심인 (주)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 인덱스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한 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88,543,776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각주>2</각주>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6. 15. 피심인에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 (주)코데즈컴바인은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5. 이후 피심인 (주)코데즈컴바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8. 6.과 같은 해 8. 29. 두 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책임성 6. 피심인 (주)코데즈컴바인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7. 피심인 박**은 2010. 6. 2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주)코데즈컴바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따라서 피심인 (주)코데즈컴바인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박상돈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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