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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주)코레스코로하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88 사건명 : (주)코레스코로하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코레스코로하스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539-1 대표이사 조국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콘도이용권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다. 전화권유판매업 실태 및 시장 현황 (1) 전화권유판매업 시장 개요 전화권유판매업은 텔레마케팅<각주>1</각주>의 일종으로서 통상 텔레마케팅 산업이라 하면 전화권유판매 외에 통신판매, 콜센터 구축, 기술솔루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텔레마케팅산업 전체 시장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선택하는 판매방식에 불과한 점에서 시장의 가변성이 크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업종으로서 시장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전화권유판매ㆍ통신판매를 위한 특정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 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텔레마케팅 산업 종사자는 35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전화권유판매업 종사자는 7~10만명(30%)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 246개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2,645개에 이른다. 권역별 사업자수의 분포를 보면 57%에 해당하는 2,401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은 경기ㆍ강원, 부산ㆍ경남권역 순이다. <표2> 사업자 권역별 분포현황 (단위 : 개, 기준연도 : 2006. 12.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사이트 (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매출 규모 사업자들의 여러 판매방식의 혼합사용,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부재 등으로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곤란하나 업계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이 텔레마케팅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30%)을 고려하여 연간 시장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표3> 텔레마케팅 연도별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내부자료 (4) 전화권유판매업의 특성 및 문제점 비대면 특수거래로서 소비자는 전적으로 판매원의 설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시에 일방적인 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 곤란,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전화권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후적 입증 곤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는 판매원이 실적제고를 위해 과도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판매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부정한 판매기법이 타사업자에 이전ㆍ확산됨으로써 유사한 피해들이 지속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7. 20. 강원도 횡성군수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4>와 같이 대표자의 주소,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12. 11.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대표자(조국환)의 주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ㅇ 법인(피심인)의 자산ㆍ부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2006ㆍ2007 회계연도의 결산 확정일은 각각 2007. 3. 31. 및 2008. 3. 31.임 (2)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전화권유판매업자 대표자의 주소, 자산ㆍ부채 등)에 변경이 있고 ②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및 관련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6. 7. 20.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대표자의 주소와 자산ㆍ부채에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변경사항에 관하여 법정기한 내 관할청 신고 여부 피심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2008. 12. 12. 조사시점 현재까지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가.(1) 피심인의 행위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7. 20.~2008. 11. 30. 기간 동안 장경상 등 2,273인과 <표5> 상품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계약서에 갈음하여 “입회신청서”를 교부하면서 동 신청서에 전화권유판매업자인 피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대표자 성명, 당해 회원을 유치한 전화권유판매원의 주소와 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5> 피심인 판매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가입보증금은 계약기간 10년 만기시 회원에게 반환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전화권유판매업자 대표자의 성명 등)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여부 피심인이 2006. 7. 20. ~ 2008. 11. 30. 기간 동안 장경상 등 2,273인의 소비자와 콘도이용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피심인의 진술 및 피심인 제출 “구매계약 체결 현황(일부)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법정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 교부 여부 피심인이 위 같은 기간 장경상 등 2,273인의 소비자와 '콘도이용 회원권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갈음하여 “입회신청서”를 교부하면서 피심인의 주소ㆍ대표자의 성명, 전화권유판매원의 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피심인의 계약서 및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나.(1) 피심인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및 청약철회ㆍ해지 방해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이메일링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경품 이벤트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자메일로 송신하고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동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기재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추첨행사를 실시하여 당첨자를 선정한 것처럼 “귀하께서 금번 추첨행사에 당첨되어 무료회원권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가입승락을 받거나 방문 허락을 얻어낸 후 직접 찾아가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2007. 7. 20.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1,050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경품행사 응모자 중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 25세 미만의 소비자는 전화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함 - 아 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2008. 6. 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129에 거주하는 '○○○’에게 전화를 걸어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을 직접 찾아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일 '○○○’으로부터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받았으나 가입회원은 타인을 대상으로 회원권의 양도만 가능할 뿐 기 성립된 계약의 취소는 불가하다며 청약철회를 거절한 바 있으며, 또 2008. 10. 22.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거주 ○○○이 전화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경품에 당첨되어 가입한 것이라 철회가 안된다며 거절하다가 11. 4.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통보받고서야 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기만행위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또는 청약철회ㆍ해지 방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①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추첨행사 없이 경품 이벤트에 참가한 모든 소비자들(25세 미만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을 통해 당첨된 특정 소비자에 한하여 전화를 건 것처럼 안내하였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만 경품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당첨 전화를 받은 누구나 당연히 경품을 제공받는 것처럼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등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소위 “당첨” 전화는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피심인이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할 목적으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경품 광고 내역을 보면 마치 200명의 당첨자에 한하여 99만원이라는 시설관리비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조트회원권’이라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고 99만원을 부담하여야만 수령 가능한 점에서 이는 <표5>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법정기한 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심인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외에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피심인이 청약철회를 거절할 목적으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또는 청약철회ㆍ해지 방해 여부 피심인은 위 (나)의 방법으로 2007. 7. 20.~2008. 6. 30. 기간 동안 1,050명의 회원을 가입시킨 사실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심인이 당첨상술이라는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의 청약철회는 불가능하고 회원권 양도만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으로 일시적으로 계약취소를 거부한 사실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점에서 피심인이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할 때 위 2.다.(1)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자산ㆍ부채 등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전자우편주소와 대표자 성명ㆍ전화권유판매원 주소ㆍ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각 법 제5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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