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1004 사건명 : (주)코리아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리아라이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번길 98(행신동 634-71, 2층) 대표이사 유○○ 심의종결일 : 2016. 8.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및 가입자 수는 2015. 9. 30.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름다운라이프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2015. 12. 25.에, ㈜제일상조와 2015. 12. 26.에 각각 회원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업체들로부터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그들 소속 총 35,563명 회원들의 정보를 이관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4 피심인은 2015. 12. 28., 2016. 1. 6. 두 차례 정보를 이관 받은 총 35,563명의 전산상 회원 중 4,500명의 유효회원들에게 양도업체로부터 피심인 자사 회원으로 이관(이하 '회원이관’이라 한다)하도록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6. 1. 15.경부터는 유선상으로 회원이관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5 그 과정에서, 회원이관에 동의한 회원들에게는 “추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그들이 양도업체에 납입해온 재화 등의 대금(이하 '기 납입금액’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한 반면에, “향후 계약해지 시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6 피심인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 4,500명 중 1,400명의 회원들로부터 회원이관 동의를 받았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아름다운라이프 간 회원 양도ㆍ양수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피심인과 제일상조 간 회원 양도ㆍ양수 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회원인수 현황(소갑 제3호증), 아름다운라이프 회원이관 안내문(소갑 제4호증), 제일상조 회원이관 안내문(소갑 제5호증), 아름다운라이프 유선 안내 스크립트<각주>9</각주>(소갑 제6호증), 제일상조 유선 안내 스크립트(소갑 제7호증), 피심인 회원증서(소갑 제8호증), 통합콜센터장 김○○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0</각주>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 13. (생 략)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적 방법의 사용 여부 8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만적 방법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것이다. 9 일반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회원 양도ㆍ양수계약에 있어 양도업체에 납입한 회원들의 기 납입금액에 대한 양수업체의 책임범위<각주>11</각주>, 추후 행사이행 보장내용 등은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가 회원이관 동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10 그러므로,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이관받고자 하는 양수업체는 회원이관 대상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회원이관 동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제2. 가항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추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기 납입금액을 인정하여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집중적으로 안내한 반면에, 향후 계약 해지 시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11 이는 소비자의 회원이관 동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인바, 그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12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거나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된 양도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 양도업체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에서 위 제2. 가항과 같은 회원이관 안내를 접한 소비자는 통상적으로 회원이관에 동의하게 되면 피심인으로부터 기 납입금액, 행사이행 등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큰바, 이 사건 피심인의 회원이관 안내는 소비자의 회원이관 동의 여부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거나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14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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