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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0. 결정

(주)코리아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1004 사건명 : (주)코리아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리아라이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번길 98(행신동 634-71, 2층) 대표이사 유○○ 심 의 종 결 일 : 2016. 8. 2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아름다운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2015. 12. 25.에, ㈜제일상조와 2015. 12. 26.에 각각 회원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업체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들 소속 총 35,563명 회원들의 정보를 이관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2 피심인은 2015. 12. 28., 2016. 1. 6. 두 차례 정보를 이관 받은 총 35,563명의 전산상 회원 중 4,500명의 유효회원들에게 양도업체로부터 피심인 자사 회원으로 이관(이하 '회원이관’이라 한다)하도록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6. 1. 15.경부터는 유선상으로 회원이관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3 그 과정에서, 회원이관에 동의한 회원들에게는 “추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그들이 양도업체에 납입해온 재화 등의 대금(이하 '기 납입금액’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한 반면에, “향후 계약해지 시 기 납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4 피심인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 4,500명 중 1,400명의 회원들로부터 회원이관 동의를 받았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아름다운라이프 간 회원 양도ㆍ양수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과 제일상조 간 회원 양도ㆍ양수 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회원인수 현황(소갑 제3호증), 아름다운라이프 회원이관 안내문(소갑 제4호증), 제일상조 회원이관 안내문(소갑 제5호증), 아름다운라이프 유선 안내 스크립트<각주>8</각주>(소갑 제6호증), 제일상조 유선 안내 스크립트(소갑 제7호증), 피심인 회원증서(소갑 제8호증), 통합콜센터장 김○○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호, 제50조 3. 고발 7 피심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행위로 인하여 회원이관에 대해 동의한 다수 소비자들이 향후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벌칙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점,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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