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세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시감3376 사건명 : (주)코리아세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롯데손해보험빌딩 7-9층 대표이사 소진세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배태준 심의종결일 : 2013. 2. 28.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은 편의점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일반현황 2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시장구조 및 실태 1) 신용카드시장 현황 가) 신용카드시스템 3신용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사, 회원 고객, 신용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의 3자간 거래관계로 이루어진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집한 후 소비자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 등의 서비스를,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회비 또는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그림 1> 신용카드시스템의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4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신용카드사는 전업 신용카드사 8개, 카드겸영은행 13개, 카드겸영유통업체 8개 등 총 29개 신용카드사가 영업하고 있다. 전업 신용카드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외환은행을 제외한 겸업 신용카드사들은 BC카드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신용카드시스템 수는 9개(8개 전업카드사 및 외환카드)에 달한다. <표 2> 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1. 산은캐피탈: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년 1월) 2. LG카드: 신한카드와 통합(2007. 10. 1.) 3. 하나SK카드: 하나카드로 출범(2009. 11. 2.) 후, 하나SK카드로 사명 변경(2010. 2. 19.) 4. KB국민카드: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2011. 3. 2.) 다) 국내 신용카드시장 규모 5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세원 투명화 목적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수는 1998년 말 4,200만 매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매에 달하여 경제활동인구 1인당 4.6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6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의 수도 1998년 470만개에서 2010년 말 1,800만 개를 넘어섰으며, 가맹점들이 다수의 카드회사와 중복 계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약 200만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7신용카드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8년 63.6조원에서 2012년 말 553.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민간소비 지출의 약 66%에 달하는 규모이다. 2)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VAN서비스의 개요 및 거래구조 8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서비스(이하 'VAN서비스’라 한다)는 신용카드 VAN사(이하 'VAN사’라 한다)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라 한다) 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VAN사의 주된 영업대상은 가맹점이며,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통해 VAN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그림 2> 신용카드시스템에서 VAN사의 역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VAN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대규모 전산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기술인력, 신용카드사와의 업무대행 계약체결 등이 요구된다. 10한편 VAN사는 가맹점<각주>1</각주>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맹점에 1개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면 모든 신용카드사와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VAN사들 간에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나) VAN사의 주요 업무 (10)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업무 11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업무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제요청을 신용카드사의 사전 검증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전송하여 승인ㆍ조회 결과를 수신한 후 가맹점에게 다시 그 결과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2그 과정에서 VAN사는 자체 기술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별 또는 신용카드 종류별로 다른 요건에 맞추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별 처리하는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직접 승인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마다 가맹점과의 통신회선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므로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계함으로써 이러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12)결제대금 정산 및 매출전표 매입 업무 13VAN사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는 과정에 개입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거나 매출승인 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이하 '매출전표 매입업무’라 한다)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의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2</각주>14VAN사가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VAN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전자적인 신용카드 매출승인 자료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VAN사 또는 VAN사 대리점의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매출전표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DDC(Data & Draft Capture) 방식<각주>3</각주>, VAN사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전자적인 신용카드 매출승인 자료를 작성하여 청구하고 매출전표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정보를 전자서명단말기(sign pad)를 이용하여 전자적 이미지로 캡처하여 VAN사에게 전송하는 DESC(Data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방식<각주>4</각주>, 가맹점이 직접 전자적인 신용카드 매출승인 자료를 작성하여 VAN사로 전송하고 VAN사는 그것을 신용카드사별로 분류하여 청구하는 EDI(Electronic Data Capture) 방식<각주>5</각주>등으로 구분된다. (14)현금영수증서비스 업무 15VAN사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신이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 및 취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처리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15)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16VAN사들은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대형가맹점 모집은 VAN사가 직접 수행하고, 일반가맹점 모집은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VAN사들의 각 대리점은 VAN사와의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의 모집, VAN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가맹점 판매ㆍ설치 및 관리, DDC 방식 이용 가맹점에 대한 매출전표 수거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다) VAN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수익구조 (1) 경쟁 구조 17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VAN서비스 시장에는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각 VAN사를 지칭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용어를 생략한다) 등 13개의 VAN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VAN사의 주된 수입원인 승인수수료, 매입수수료, 현금영수증 수수료를 합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VAN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VAN사 제출자료 (2) VAN사의 수익 구조 18VAN사 매출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업무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각주>6</각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 이외에 가맹점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익(단말기 판매수입 등)이 있으나 그 비중은 높지 않다. VAN사가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는 수익 창출수단이라기 보다는 주로 대리점의 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92011년도를 기준으로 VAN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 수입이 VAN사 매출액의 약 77%를 차지하며, 단말기 판매 수입은 매출액의 4.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4> VAN사의 매출 구조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VAN사 제출자료 20이와 같이 VAN사는 수익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VAN사들이 대형가맹점에게 단말기 및 전산장비 지원, 전산유지보수비 등 다양한 명목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가맹점들도 특정 VAN사와의 거래를 개시ㆍ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각주>8</각주>21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 VAN사별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건수는 아래 <표 5>와 같고, 신용카드사들이 VAN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6,868억 원으로 추산되며, 신용카드사별로 VAN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VAN사별 조회ㆍ승인건수 (단위: 백만 건,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표 6> 신용카드사별 VAN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억 원, 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용카드사 제출자료 3) 피심인의 VAN서비스 이용계약 현황 22피심인은 2005. 9. 27. 나이스정보통신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서비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자신이 발생시키는 모든 신용카드 거래건을 나이스정보통신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각주>9</각주>피심인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속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3피심인은 나이스정보통신의 VAN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업무대행수수료, 전산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피심인의 입장에서 볼 때 VAN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전국에 있는 편의점 점포들의 전산시스템 연동, 개발, 사용, 관리,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인력 및 장비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을 VAN사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며, VAN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4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나이스정보통신 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및 변경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의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계약현황<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행위사실 25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나이스정보통신으로 하여금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각주>12</각주>, 단말기 지원 등과 같은 명목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 비해 단축시키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나이스정보통신과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6피심인은 2010년 4월 주식회사 바이더웨이<각주>13</각주>(이하 '바이더웨이’라 한다)를 인수한 이후 2010. 6. 25. 당시 바이더웨이와 거래하고 있던 VAN사들<각주>14</각주>중의 하나인 케이에스넷으로부터 아래 <표 9>과 같은 거래조건을 제안 받았다.<각주>15</각주>그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당 ○○원의 유지수수료 지급, 점포당 카드리더기<각주>16</각주>비용 ○○만원 지급, 신규점포당 통합동글단말기<각주>17</각주>○대 및 설치ㆍ보수비용 지원, 기존 거래VAN사(나이스정보통신)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반환금 ○○억 원 지급 등으로서 당시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케이에스넷의 제안 내용<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7이에 피심인은 케이에스넷과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이 2017. 9. 30. 종료됨에도 2010. 6. 28. 나이스정보통신에게 문서를 통해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였다.<각주>19</각주>28그러나 피심인은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케이에스넷과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각주>20</각주>나이스정보통신에게 케이에스넷이 제시한 거래조건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나이스정보통신이 그와 같은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자신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나이스정보통신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2010. 7. 2. 아래 <표 10>과 같이 케이에스넷이 제시한 것과 유사한 거래조건을 피심인에게 제안하게 되었다. <표 10> 나이스정보통신의 제안 내용<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29위와 같이 나이스정보통신이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에스넷이 피심인에게 제시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거래조건을 제안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영관리본부장 박○○, 법인사업본부 과장 강○○ 등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24</각주><표 11> 2012. 9. 19. 작성 박○○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2. 11. 6. 작성 강○○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이에 따라 피심인은 위와 같이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2010. 7. 1.자로 소급하여 나이스정보통신과의 사이에 다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7. 1.자 서비스이용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 비해 계약기간이 2013. 6. 30.까지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 13>과 같이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는 없었던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등과 같이 피심인에게 지급할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이 새로이 포함되어 있어 나이스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표 13> 2010. 7. 1. 계약변경에 따른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제적 부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고.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고.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0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31또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32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3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7</각주>34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첫째, VAN사의 수익구조를 볼 때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승인수수료 및 매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각주>28</각주>VAN사에게 있어서 신용카드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4,600여 개의 편의점을 직영 또는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약 ○○백만 건<각주>29</각주>에 이르는 대형가맹점이다. 따라서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우 피심인을 통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ㆍ매입 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각주>30</각주>또한 나이스정보통신이 피심인으로부터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받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기존의 것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6둘째, 나이스정보통신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피심인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각주>31</각주>사업 활동이 크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이스정보통신은 2005년 9월부터 피심인에게 단독으로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단말기 지원 등에 투입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피심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VAN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나이스정보통신과의 거래가 단절되더라도 다른 VAN사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다. 37셋째, 피심인은 나이스정보통신과 비교할 때 자본금은 36배에 달하고, 매출액 규모는 9배에 달하는 등<각주>32</각주>두 사업자 간에는 사업 역량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불이익한 거래조건 변경의 부당성 여부 38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9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나이스정보통신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40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비스이용계약을 변경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피심인은 나이스정보통신에 비해 보다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케이에스넷과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이스정보통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일방적 계약해지 시에 대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악화 등을 고려하여 케이에스넷과의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나이스정보통신에게 그 경쟁사업자인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거래조건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대로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나이스정보통신은 피심인으로부터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받은 상태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심인이 요구하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3</각주>41둘째, 피심인은 나이스정보통신과의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42셋째, 변경된 거래조건은 기존 서비스이용계약과 비교할 때 나이스정보통신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2013. 6. 30일까지로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 비해 4년 이상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 승인 건당 ○○원의 수수료, 단말기 지원 등과 같이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에는 없었던 거래조건이 추가되어 나이스정보통신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3피심인은 ①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당시 서비스이용계약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②나이스정보통신과의 사이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이스정보통신 입장에서도 피심인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심인과 합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③신규계약에 따라 나이스정보통신이 피심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경제상 이익의 내역은 통상적으로 VAN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던 수준에 불과하고, ④나이스정보통신이 처리할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4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5첫째, 이 사건의 거래조건 변경 이전에 피심인과 나이스정보통신 간에 체결된 기존 서비스이용계약 조항<각주>34</각주>에 의하면 2014. 10. 1. 이후에 피심인이 VAN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사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한 것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46둘째, 위 2). 나) '불이익한 거래조건 변경의 부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스정보통신은 피심인으로부터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받고서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므로 피심인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과 나이스정보통신 간에 다시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은 사실상 피심인의 강요에 따라 나이스정보통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 추가된 것이므로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7셋째, VAN사가 모든 거래처가 아니라 일부 대규모 거래처들에 대해서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와 같은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VAN사가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의 수준도 거래 건수, 거래 기간,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VAN사가 통상적으로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각주>35</각주>48넷째, 나이스정보통신이 바이더웨이의 신용카드 거래건을 처리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의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증가한 측면은 있으나<각주>36</각주>나이스정보통신이 바이더웨이에게 지급할 각종 명목의 비용도 동시에 증가할 수 밖에 없고,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를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피심인과 나이스정보통신 간의 기존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거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비해 나이스정보통신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49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3.처분 가.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며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우.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1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52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조건 변경을 통해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비용 등과 같은 명목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행위 기간 중 위반행위의 영향으로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상 이익의 합계로 산정된다. 53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나이스정보통신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날인 2010. 7. 1.에 시작되었고, 피심인이 나이스정보통신과 협의하여 새로이 VAN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9. 1.에 종료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은 2010. 7.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한다. 54이에 따라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4,508,550천 원으로 산정되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 출처: 피심인 및 나이스정보통신 제출자료<각주>38</각주>2) 산정기준 55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대형가맹점인 점에서 VAN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0.8~1.0%)을 적용할 수 있는바, 불이익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1개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6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피심인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36,068천 원이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7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부당이득<각주>39</각주>등에 의한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8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9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0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은 36,000천 원이다. 4.결론 61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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