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94 사건명 : (주)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롯데손해보험빌딩 7-9층 대표이사 정○○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7. 16. 법률 제1193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2년 1월∼2014년 5월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자신과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총 137개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분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결한 총 557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해당 판매촉진행사 종료일<각주>2</각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 조사일인 2014. 8. 26. 기준으로 5년이 경과<각주>3</각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미보존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2012년 5월∼2014년 5월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자신과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던 ○○○○○○ 등 총 41개 납품업자들과 발주장려금 행사<각주>4</각주>를 진행하면서 체결한 총 151건의 발주장려금 행사 약정서를, 행사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최종 조사일인 2014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각주>5</각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피심인 발주장려금 행사 약정서 미보존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 5 피심인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자신과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던 ○○ 등 총 117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각주>6</각주>으로 신상품 광고비<각주>7</각주>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상품 광고비를 수령하기 전 총 490건에 해당하는 별도의 신상품 광고계약서만 체결하는 방식으로 ○○ 등 11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상품 광고비 총 216,840,000원을 수령하였다. <표 4> 피심인 미약정 신상품 광고비 수령 내역(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은 2012년 6월∼2013년 12월 기간 동안, 아래 <표5>와 같이 자신과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던 ○○○○○○○ 등 총 163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각주>8</각주>으로 발주장려금<각주>9</각주>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발주장려금을 수령하기 전 총 1,092건에 해당하는 별도의 발주장려금 행사 약정서만 체결하는 방식으로 ○○○○○○○ 등 163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총 8,790,786,320원<각주>10</각주>을 수령하였다. <표 5> 피심인 미약정 발주장려금 수령 내역(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⑦(생략) ⑧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생략)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7.(생략) 8.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 9.~14.(생략)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서류보존의무 위반행위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각주>11</각주>,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 및 발주장려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를 해당 행사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최종 조사일인 2014년 8월 26일 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품 광고비 및 발주장려금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판매장려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신상품 광고비 및 발주장려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10 피심인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6년 1월 14일 위 2. 가. 1) 및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8항, 2)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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