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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5.29. 결정

(주)코메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0687 사건명 : (주)코메트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코메트코리아 구미시 진평동 1042-2 대표이사 안은영 2. 안은영(安殷永, 주식회사 코메트코리아 대표이사) 구미시 구평동 454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코메트코리아(이하 '코메트코리아’라 한다)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년 3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2008.12.~2009.2.까지의 매출액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안은영은 2008. 10.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은 2007년말 기준 65개 사업체가 1조 7,743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627억원이 감소(9.2%)되었고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다단계업체의 불법 마케팅 활동의 감소와 매출액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국내 다단계판매시장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전체 매출액의 63%를 상위 5위까지의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관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학습지, 건강식품, 생활용품, 세제, 가전제품 등이 거래되고 그중 학습지와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표 2>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7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1. 3.부터 심의일(2009. 5. 15)까지 아래와 같은 판매조직으로 정수기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1) 피심인의 '판매원 직급 및 승급기준’ 자료에 의하면, 판매원 직급체계는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회원 → 준회원 → 정회원 → 팀장 → 부장 → 국장 → 이사로 구성되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각주>1</각주>과 하위 판매원 구매실적 등의 승급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표 3> 판매원 직급 및 승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판매조직은 이미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코메트코리아가 제출한 '판매원 조상원의 추천계보도’를 보면, 조○○(이사, 100001<각주>3</각주>) → 황○○(부장, 100002) → 서○○(정회원, 100009) → 이○○(정회원, 100032) → 김○○(정회원, 100034) → 정○○(정회원, 100035) → 강○○(정회원, 100036)으로 추천(증원)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입된 판매원 조직체계(7단계)를 갖추었다. (3)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문서’에 의하면,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원 본인 및 하위판매원의 실적을 반영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판매원 본인의 실적을 반영하여서는 판매보너스<각주>4</각주>를, 하위판매원의 실적을 반영하여서는 실적보너스<각주>5</각주>, 육성보너스<각주>6</각주>및 관리보너스<각주>7</각주>등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러한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판매원 조상원에게 2009년 1월과 2월에 각각 지급한 후원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후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 4. 생략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 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 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 11.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6. 생략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①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②자기의 상호나 자본금 규모 등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둘째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며, 셋째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17431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 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첫째, 위 가. 행위사실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 황○○ → 서○○ → 이○○ → 김○○ → 정○○ → 강○○의 순서대로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던바, 위와 같이 판매원 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순차적 단계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서, 판매원들이 계속 판매원을 증원하여 가입시키면 이와 같은 관계는 하방으로 계속 확장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판매원의 물품판매 및 하위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위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에게 판매보너스, 실적보너스, 육성보너스 및 관리보너스 등을 지급한 행위는 판매원의 물품판매나 판매자 가입유치활동의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위 가. 행위사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판매원중 가장 하위 단계라 할 수 있는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여야하는 구조이므로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판매원은 위 피심인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 (나)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여부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개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산정할 때 본인과 본인이 추천한 자의 실적만을 반영하고 그 이하 판매원의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위 '후원수당 지급내역 문서’에 의하면, 판매원 조○○의 하위판매원 이○○가 추천한 차하위판매원 정○○의 구매실적에 따라 직근 상위 판매원 이○○ 뿐만 아니라 차상위 판매원 조○○에게도 실적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유 없다. 설령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되는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 판매원이 아닌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참조),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안은영 피심인 안은영은 2008. 10.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의일(2009. 5. 15.)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다. 따라서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코메트코리아 피심인 코메트코리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이를 심의일(2009. 5. 15.)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생략 ②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생략 3. 결론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심인 안은영과 피심인 코메트코리아의 고발에 대하여는 제51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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