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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18. 결정

(주)코스모링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592 사건명 : (주)코스모링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49 대표이사 김종우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코스모링크는 전선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우방전선(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어케이블, 절연케이블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며, 하도급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우방전선(주) 등 10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전선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별지〉와 같이 우방전선(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피심인은 제조위탁시 서면교부 없이 발주서만으로 하도급거래를 하였으며, 피심인이 교부한 '발주서’에는 계약서면의 주요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그 '발주서’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면으로 볼 수 없다. 피심인은 서면을 미교부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만으로 거래한 사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의 빈번한 거래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당사자일지라도 권리의무관계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주서에 대금지급 방법, 검사시기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발주서를 계약서면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서면 미교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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