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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1. 19. 결정

(주)코스팜바이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4419 사건명 : (주)코스팜바이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코스팜바이오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08-8 대표이사 박○○ 2. 박○○ (주식회사 코스팜바이오 대표이사)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심 의 일 : 2013. 9.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코스팜바이오(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3. 5. 28 시행 법률 제11839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하고, 2010. 11. 18. 시행 법률 제10303호를 말할 때는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인 동시에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2 피심인 박○○는 2009. 3. 1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고, 2013. 2. 20. 기준 피심인 회사의 상시종업원은 17명, 피심인 회사에 등록된 판매원은 2,933명이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3년 138개, 2005년 112개 등 점차 감소 추세<각주>1</각주>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완만하기는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2012년말 기준 94개의 업체가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각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등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 취급업체들은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5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총 매출액은 3조 2,936억 원으로 전년도 2조 9,044억 원에 비해 3,892억 원(13.4%)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애터미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이 2,41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1조 66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0.1%이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중 업체별 상위 1%미만(11,741명)의 판매원이 1년 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5,924억 원(1인당 평균 5,406만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5.5%를 차지하고 있어 후원수당의 상위 집중 구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 후원방문판매업의 도입 7 2012. 2. 17. 법 개정을 통해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8 후원방문판매도 영업개시를 위한 등록의무,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등록 및 사전규제, 행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한하여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의 사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9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으로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에 대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매출액 또는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면서 직급 결정에 있어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로 보아야 한다. 마. 피심인 회사의 판매방식 및 수당지급 체계 1) 피심인 회사의 판매방식 10 피심인 회사는 화장품, 의약외품 등 자체 생산한 약 24여 종의 제품을 소속 판매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심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판매원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최초 구입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고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하고, 피심인 회사는 자신의 판매원을 2012. 7. 2.부터 2013. 1. 29.까지는 판매원1, 판매원2, 판매원3, 대리점, 체인샵이라는 5단계로, 2013. 1. 30.부터는 판매점, 대리점, 체인샵이라는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2> 판매원 유형별 최초 구입 금액 및 재구매 할인율 (2013. 2. 20. 기준,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 체인샵은 처음부터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며 550만 원을 지불하고 1,2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수령하게 된다. 11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의 직급은 '일반 판매원-진(매니저)-화(팀장)-광(국장)-수(부장)’의 5단계로 나뉘며 구체적인 직급체계 및 승급조건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12 한편 <표 3>과 관련하여, 피심인 회사에는 추천판매원 외에 '선임판매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임판매원이란 임의의 판매원이 피심인 회사에 최초로 가입한 때에 자신을 추천하여 가입시킨 판매원, 즉 추천판매원이 가입 시 지정해주는 상위 판매원 1인을 의미한다. 대개 추천판매원은 자신의 선임판매원을 신규 판매원에게 선임판매원으로 지정해주고 자신 또한 스스로 선임판매원이 되면서 기존 선임판매원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추천판매원과 선임판매원이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3>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직급체계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구조 13 피심인 회사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각주>2</각주>은 증원수당,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헬프1, 헬프2, 직급보너스, 지점운영비, 지점소개보너스 및 재구매수당의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후원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14 <표 4>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임판매원이 될 경우 피심인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종류 및 금액이 증가한다. <표 4>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직급보너스는 신규 판매원의 매출액의 일정 금액(70만 원 : 4만 원, 140만 원 : 8만 원, 550만 원 : 4만 원)을 적립한 후 그 적립금을 직급별로 정해진 비율(진46%, 화27%, 광18%, 수9%)에 따라 인원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신규 판매원의 매출액의 적립금 총 A원, 진 a명, 화 b명, 광 c명, 수 d명인 경우 진 : 0.46A/(a+b+c+d) 화 : [0.46A/(a+b+c+d)] + [0.27A/(b+c+d)] 광 : [0.46A/(a+b+c+d)] + [0.27A/(b+c+d)] + [0.18A/(c+d)] 수 : [0.46A/(a+b+c+d)] + [0.27A/(b+c+d)] + [0.18A/(c+d)] + [0.09A/d] 15 신규 판매원이 가입하였을 때 각 상위단계 판매원들이 받게 되는 후원수당들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신규 판매원 유형별 상위 판매원 후원수당 금액 (2013. 2. 20.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직급보너스란은 실제 수당지급액이 아니라 각 유형의 신규 판매원이 가입하였을 경우 직급보너스 지급을 위한 전체 기금조성에 적립되어지는 금액임 16 그러나 2013년 3월 27일부터 적용된 피심인 회사의 '2013년 4월 보너스 플랜’에서는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증원수당, 육성보너스, 헬프1 및 헬프2 후원수당의 규모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특히 체인샵에 대해서는 지점보너스가 25만 원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 회사의 2013년 4월 보너스플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지점보너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위 <표 5>에서의 지점운영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 회사는 2012. 7. 2. 충북 청원군수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2012. 7. 2.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8 첫째,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판매원 조직도에 따르면 회원코드가 750인 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①이○○(등록일 : 2012. 10. 22.)는 오○○(등록일 : 2012. 11. 6.)을 ②오○○은 김○○(등록일 : 2012. 11. 6.)을 ③김○○은 임○○(등록일 : 2012. 12. 28.)를 ④임○○는 이△△(등록일 : 2013. 1. 1.)를 ⑤이△△는 김△△(등록일 : 2013. 1. 8.)을 ⑥김△△은 이◇◇(등록일 : 2013. 1. 21.)을 ⑦이◇◇은 한○○(등록일 : 2013. 1. 22.)을 ⑧한○○은 최○○(등록일 : 2013. 2. 5.)을 ⑨최○○은 이◎◎(등록일 : 2013. 2. 5.)을 ⑩이◎◎은 한△△(등록일 : 2013. 2. 5.)을 추천하여 총 10단계의 판매원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표 7>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조직 체계(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둘째,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구조에 따라 피심인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과 자신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판매원(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례로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판매원이 제품을 재구매할 경우, 그 판매원의 추천판매원과 추천판매원의 추천판매원에게도 재구매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 또한 신규 판매원이 피심인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위 단계에 놓인 판매원들에게 각종 명목의 후원수당이 지급된다. 21 구체적으로 한○○이 최○○을 추천하였고 최○○이 14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대리점 유형으로 등록한 사항에서 한○○은 최○○의 선임판매원으로 이◇◇을 지정해 주었으며, 따라서 ①최○○의 추천판매원인 한○○은 증원수당 100,000원 ②최○○의 선임판매원인 이◇◇은 육성보너스 150,000원 ③최○○의 선임판매원 이◇◇의 선임판매원인 이△△는 관리보너스 100,000원 ④최○○의 선임판매원 이◇◇의 추천판매원인 김△△은 헬프1 300,000원 ⑤최재○○의 선임판매원 이◇◇의 선임판매원 이△△의 추천판매원 임○○는 헬프2 13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22 셋째, 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의 대다수가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단순한 자기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심인 회사로부터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여야만 하고<각주>3</각주>그 후에야 판매원의 자격으로서 이를 재판매할 수 있다. 즉 제품의 구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판매원 가입이 되는 방식으로, 피심인 회사는 자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모집대상으로 특정하여 판매원을 채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8> 기재 진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피심인 박○○의 진술내용(2013. 5. 8.)(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넷째, 피심인 회사는 각 판매원 유형별로 재구매 할인율을 30~55% 적용하고 있어 판매원들은 제품 판매에 따른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위 <표 8> 및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이러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존재를 판매원 가입 권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 9> 피심인 회사 소속 판매원의 교육 또는 가입권유 동영상(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4 다섯째, 피심인 회사는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 규정 25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각주>4</각주>26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구법 및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 영업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27 따라서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피심인이 구법 및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8 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각주>5</각주>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르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을 것, ⑤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발생 사실을 판매원의 가입 권유에 활용할 것 29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6</각주>30 판매원의 단계적 가입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 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된다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이므로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이 있고, 하방 확장성이 있는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각주>7</각주>판매원의 단계적ㆍ누적적 가입여부는 후원수당의 지급구조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31 한편 법 제2조 제5호는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상기 구법의 요건 가운데 ④, ⑤가 삭제되었는바,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즉, 구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법에 의해서도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32 피심인 회사의 판매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회사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으며 판매원 간에 경제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회사의 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서에 추천판매원과 선임판매원의 성명, ID번호 등이 포함된 소개인 정보 및 관리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 회사는 소개인과 관리인, 신규판매원을 연계하여 관리하면서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각 판매원들은 피심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다. 34 둘째, 위 <표 4> 기재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은 상위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상위 판매원이 선임판매원일 경우 하위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증원수당,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헬프1, 헬프2 등 각종 후원수당을 수령<각주>8</각주>하게 되므로 상ㆍ하위 판매원의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5 우선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 소속 판매원인 이성구의 산하 가입단계가 10단계로 나타나 실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또한 피심인 회사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규 판매원을 유치할 때마다 증원수당이 지급되고 특히 선임판매원의 경우 하위 판매원들의 활동에 따라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헬프1, 헬프2 등 다양한 후원수당을 수령하게 되며,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규모의 직급보너스를 수령하게 되므로 하위 단계 판매원들의 경우에도 하방확장을 통하여 선임판매원 및 높은 직급의 판매원이 되고자 할 유인이 있는바 구조적으로 하방확장을 통한 단계의 증가 가능성이 크다. 37 즉, 피심인 회사가 운영하는 후원수당의 구조적 성격이 각 단계에 위치한 모든 판매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8 실제 피심인 회사의 2012. 7.부터 2013. 2.까지 매출액의 약 94% 가량이 판매원의 신규 가입에 따른 매출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보다 대리점 가입 권유를 통한 조직 확장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정 판매원의 수당이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39 피심인 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후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직근 하위 대리점뿐만 아니라 차하위 단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우선 위 <표 4> 기재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특정 판매원이 물품을 재구매할 경우, 추천판매원과 추천판매원의 상위 판매원 모두에게 재구매실적의 일정 부분을 재구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급보너스의 경우에는 신규 판매원의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직급별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되므로 자신의 라인과 무관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4)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4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심인 회사로부터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여야만 하는 '선구매 후가입’의 구조이고, 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의 대다수가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5) 판매원의 가입 권유에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 발생 사실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4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각 판매원 유형별로 재구매 할인율을 30~55%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매원들은 제품 판매에 따른 소매이익과 함께 활동 정도에 따라 각종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고, 피심인 회사의 소속 판매원들은 신규 판매원에 대한 가입권유 시 이러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존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43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회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다) 소결 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9</각주>나. 판매원에 대한 재화 구입 강제행위 1) 행위사실 45 위 <표 2> 및 <표 8>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2012. 7. 2.부터 2013. 1. 29.까지는 최소 35만 원, 2013. 1. 30.부터 심의일 현재까지는 최소 70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46 이러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자료 중 대부분의 소속 판매원들의 회원가입신청서에서 회원가입일자와 제품구입일자가 동일하다는 점과 다음 <표 10> 기재 진술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 박○○의 진술내용(2013. 5. 8.)(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1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 제1항(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각주>10</각주>47 피심인 회사의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②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48 위 2. 나.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자신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2012. 7. 2.부터 2013. 1. 29.까지는 최소 35만 원, 2013. 1. 30.부터는 최소 70만 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화 구입은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바, 등록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부담을 지우고 있다. 49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가입 최초에 재화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누적 구입금액이 최소 35만 원 또는 70만 원 이상이 되면 판매원의 자격이 부여되므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을 강제하거나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며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50 살피건대, 피심인 박○○가 위 <표 10> 기재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판매원에 대한 재화 구입 부담이 가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1</각주>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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