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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2. 결정

(주)코아시아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2733 사건명 : (주)코아시아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아시아홀딩스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93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4.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15.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56,389백만 원이고 피심인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84.2%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0. 1. 18. 비계열회사인 마이티웍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0%(13,334주)를 취득함으로써 마이티웍스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되었다. 4 이후 피심인은, 2014. 3. 25. 이루어진 마이티웍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편 제3자인 스마일게이트청년창업펀드<각주>3</각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2014. 3. 26.부터 소유주식수의 변동 없이 자회사인 마이티웍스에 대한 지분율이 37.9%로 하락하였으며, 2016. 12. 18.까지<각주>4</각주>동일한 지분율(37.9%)을 유지하고 있었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마이티웍스의 주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마. (생략)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생략) 3.∼5. (생략) 2) 적용 요건 6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신의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각 목에서 정한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7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06.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지주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2010. 1. 18.부터 2016. 12. 18.까지 마이티웍스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자 해당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이티웍스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이자 자회사에 해당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자회사인 마이티웍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0%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3. 26.부터 2016. 12. 18.까지 마이티웍스의 주식을 37.9%만 소유하고 있었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마이티웍스의 주식을 40.0%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마이티웍스를 자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마이티웍스의 주식을 40.0%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2014. 3. 26.부터 1년이 지나도록 마이티웍스를 피심인의 자회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은 2016. 12. 19.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피심인이 현재까지도 지주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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