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1989 사건명 : (주)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텍 인천 연수구 벤처로24번길 26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을 제조 ㆍ 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6개 중소기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의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6개 사업자는 금형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료용 모니터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금형과 더불어 당해 금형을 사용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금형의 종류 및 제작과정 1) 금형의 종류 4 금형은 재료의 소성(塑性), 전연성(展延性), 유동성(流動性)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도구이다. 5 금형의 종류에는 프레스기계에 금형을 부착하여 부품을 찍어내는 방식의 프레스금형, 액체상태의 재료를 금형에 주입하여 냉각시키는 방식의 사출금형, 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금형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압출금형 등이 있다. 2) 금형의 제작과정 6 피심인은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하여 금형제작 및 해당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7 ① 피심인은 생산하고자 하는 부품의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형도면을 설계하여 금형을 제작하게 된다. 8 ② 이후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품(이하'샘플’이라 한다)을 피심인에게 제시하여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샘플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제작된 금형의 구조 내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법 등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9 ③ 수급사업자은 이와 같은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금형승인절차를 마친 이후에 당해 금형으로 부품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최종 납품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과정에서, 금형의 구조 검토를 위해 자신 또는 최종 수요처인 해외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금형 도면 총 14건<각주>3</각주>의 제공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3> 제공 요구한 금형도면 현황 비공개 - 11 피심인이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의 ?75-G5 Press 금형도면′ 및 ☆☆☆의 ?75-G5 사출금형도면′을 예시하면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의 75-G5 Press 금형도면(일부) 비공개 - <그림 3> ☆☆☆의 75-G5 사출금형도면(일부) 비공개 -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아래 <표 4> ??? 연구소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측 ▽▽▽ 연구소장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금형도면을 제공한 △△△ 등 수급사업자들 아래 <표 5>, <표 6> 확인서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제공한 금형도면에 대하여 “금형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이와 같은 금형도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업 설계파트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대외비로서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 입력을 하여야 하며, 금형도면을 설계하는 당사 개발부 직원 외에는 접근이 제한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5> △△△ ◎◎◎ 대표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6> ☆☆☆ ◇◇◇ 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위 가.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심인(??? 연구소장) 확인서(심사보고서<각주>4</각주>소갑 제3호증), 요구하지 않은 도면을 통보받은 현황(소갑 제4호증), 제공받은 금형도면 현황(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주)△△△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주) ◇◇◇ 이사)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각주>5</각주>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각주>6</각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각주>7</각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어야 한다. 16 우선 피심인에게 금형도면을 제공한 △△△ 등의 진술에 따르면, 자사의 대외비로서 별도로 PC 등에 저장하고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금형도면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금형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 해당된다. 17 또한, 동 금형도면은 위 <그림 2>,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수급사업자들이 설계한 도면으로서,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 등이 명시되어 있어 금형의 제작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18 아울러, △△△ 등은 동 금형도면에 대하여 “당사의 금형설계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이와 같은 금형도면을 제작할 수준이 되려면 현업 설계파트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동 금형도면은 그 설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ㆍ 생산 ㆍ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도 해당된다. 19 따라서 피심인이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금형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금형제작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ㆍ 생산 ㆍ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0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1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 지시에 따라 제작한 금형을 토대로 제조한 부품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므로, 금형제작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미 제작된 금형의 구조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형도면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금형제작과정에서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중이거나 사용 중인 금형의 구조 내에서 부품의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A금형, B금형, C 사출금형 등 3개의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바, (소갑 제8호 금형도면 검토 및 형상 변경 내역) ① A금형의 경우, 금형을 통하여 제조할 부품의 홀(hole) 사이즈를 14.5×7에서 13×5.5로, 5파이 홀 4개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형도면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② B금형의 경우, 금형을 통하여 제조할 부품에 홀을 추가로 생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형도면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③ C 사출금형의 경우, 금형을 통하여 제조할 부품의 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게이트(gate, 재료가 주입되는 입구) 수량, 냉각수의 위치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형도면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둘째, 피심인은 고객사인 ???의 요구에 따라 ◆ 등 11개의 금형도면의 제출이 필요<각주>8</각주>하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고객사인 ???의 필요(도구승인, 산출물 등록 등)에 따라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그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동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관련 서면을 동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6 그러므로 피심인은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되나, 사전에 동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와 관련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이 2017. 1.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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