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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4. 결정

(주)콜론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975 사건명 : (주)콜론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콜론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5, 스타팅 빌딩 11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변호사 정ㅇㅇ,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20-281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① 2015. 6. 부터 2019. 11.까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심쿵’을 운영하면서,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2015. 6. 부터 2019. 11.까지 '심쿵’에서 '하트’, '좋아요 무제한권’,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 7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 철회 불가)”라고만 표시하고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③ 2019. 1. 12.부터 2019. 5. 30.까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고, ④ 2018. 1.부터 2019. 3.까지 광고모델 또는 회사 직원의 지인인 3명의 인물이 수기로 작성한 긍정적인 내용의 상품 이용후기를 이들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표시ㆍ광고하면서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실제 회원이 아니며 신원정보 및 이용후기 역시 피심인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2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①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0조 제1항, ②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③ 및 ④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태료(6백만 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의 공표문안은 위반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대상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바, 위반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대상이 누락된 공표문안은 의결서상 인정된 행위사실을 초과하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각주>2</각주>[별표1] 표준공표양식에서 공표문안에 위반기간 및 행위대상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반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대상 등이 누락된 공표문안을 본 소비자는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인식하거나 이의신청인의 다른 광고도 부당한 광고였던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3</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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