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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3.26. 결정

(주)큐큐에프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2543 사건명 : (주)큐큐에프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큐큐에프앤씨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1317호 대표이사 박OO 심 의 일 : 2012. 3. 9.

해석례 전문

1. 사실의 인정 1 피심인은 무점포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월 900만 원 수익을 낸 성공사례 및 월 500만 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0. 7월부터 2012. 3월 현재까지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구체적 거래실태,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화장품, 미용용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각주>1</각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각주>2</각주>,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10년말 기준, 부가가치세 미포함)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무점포창업 시장 4 무점포 창업이란 창업자가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일정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5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사가 창업자에게 희망하는 지역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미용실, 피부관리실, 휘트니스 센터, 약국 등의 소매점(피심인은 이를 '위탁판매점’이라고도 칭한다. 이하 '소매점’이라고 한다)을 섭외해 주면, 창업자는 소매점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소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을 처음 준비 중이거나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면서 투 잡(two job)을 고려하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최근 새로운 창업시장의 인기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사업 방식 7 피심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화장품, 다이어트제품, 알칼리 이온워터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도매점(피심인은 이를 '대리점’ 혹은 '지사’라고도 칭한다. 이하 '도매점’이라고 한다)을 모집하고, 이들 도매점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8 각 도매점은 피심인과 계약을 통하여 일정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정한 뒤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무점포의 형태로 당해 구역의 미용실, 피부관리실, 휘트니스센터, 약국 등의 소매점에 판매대를 설치한 후 이들 점포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9 피심인은 도매점과의 계약을 통하여 초도 물품비 및 교육비의 명목으로 9,600천 원의 계약금을 받고,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의 판매금액(소비자가격)의 45%의 가격으로 도매점에게 물품을 공급해 준다.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도매점은 판매금액의 22%를, 소매점은 33%를 가져가게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등의 도매점 사업(피심인은 이를 '큐큐사업’이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2010. 7월부터 2012. 3월 현재까지 신문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qqfnc.co.kr)를 통하여 “대전 서구 월평지사 이**씨: 32개 큐큐샵관리로 한달에 900만 원 수익”, “영업, 비용 부담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의 피심인의 광고 내용 및 <표 3>의 피심인의 광고 현황으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신문 스크랩 및 홈페이지 게재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부가가치세 포함) 다. 소결론 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화장품, 미용용품 등의 무점포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월 900만 원 수익을 낸 성공사례 및 월 500만 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0. 7월부터 2012. 3월 현재까지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법성 판단 13 이 사건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광고를 위법성 성립요건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규정 14 이 사건 광고는 심의일(2012. 3. 9.)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지 1> 기재 법령을 적용한다.<각주>4</각주>나. 위법성 성립요건15 이 사건 광고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각주>5</각주>②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③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다. 위법성 판단 1) 허위ㆍ과장성 16 살피건대, 피심인이 월 9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광고한 대전 서구 월평지사 이**씨의 성공사례의 경우 이**씨가 가명으로 월 900만 원 수익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월 500만 원 수익이 거뜬하다는 광고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인 박** 본부장의 확인서 <표 4> 및 소명자료 <표 5>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18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를 일반의 소비자, 즉, 창업 희망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무점포 도매점을 할 경우 월 900만 원, 최소한 월 500만 원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0 부당광고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라 할 것이다.<각주>6</각주>21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의 무점포 도매점을 함으로써 월 90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창업 업종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수익 수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만연히 피심인과 무점포 도매점 계약을 체결하게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피심인과 창업 희망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 소결론 22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3 이하에서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24 이 사건 광고가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25 또한, 이 사건 광고가 중단되더라도 창업 희망자에 대한 기존의 광고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이 필요하다. 26 한편,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과 무점포 도매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각주>7</각주>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27 ① 관련상품은 화장품, 미용용품, 진열대, 판촉물, 교육 등 피심인이 무점포 도매점에 판매한 상품 및 제공한 용역 일체를 포함한다.<각주>8</각주>28 ② 위반기간은 2010. 7. 20.(첫 신문광고 게재일)부터 2012. 3. 9.(심의일)까지이다.29 ③ 매출액에서 부가세 및 계약해지건의 계약금액은 제외하였다. 30 ④ 이 사건 광고는 광고비(544,523천 원), 광고횟수(48회), 광고기간(2010. 7. 20.∼2012. 3월)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광고가 중앙일간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과의 지역적 확산 정도가 전국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 기준율을 각각 '중대한 위반행위’ 및 0.8%로 정하기로 한다.<각주>9</각주>그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ㆍ임의적 조정과징금ㆍ부과과징금 31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각주>10</각주>피심인의 고의ㆍ과실 등에 의한 조정사유,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따른 감액사유가 각각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산정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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