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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2.7. 결정

(주)큐큐에프앤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2596 사건명 : (주)큐큐에프앤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큐큐에프앤씨(대표이사 박○○)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1313호(구로동, 선경오피스텔) 박○○ 심 의 일 : 2012. 11.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큐큐에프앤씨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3. 26.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2-04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박○○은 2010. 7. 7.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주)큐큐에프앤씨를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가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표시ㆍ광고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결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는 2012. 4. 2.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2</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는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 받은 후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6. 29.과 같은 해 7. 18.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각주>3</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는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6 피심인 박○○은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의 대표이사로서 (주)큐큐에프앤씨를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법 제19조에 따라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주)큐큐에프앤씨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피심인 박○○은 표시ㆍ광고법 제19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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