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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15. 결정

(주)큐피스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0698 사건명 : (주)큐피스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큐피스트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데이팅의 개념 2 소셜데이팅(Social Dating)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회사(이하 “사업자” 또는 “업체”라 한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성(異姓)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시장 현황 3 글로벌 앱 시장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약 6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회원 수는 330만명, 매출액은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은 200개 이상 출시되어 있으며, '17년 iOS와 구글플레이에서 한국 소비자 지출 합산 상위 10개 앱(게임 제외) 중 4개가 데이팅 앱이었다. 3) 소셜데이팅 서비스 수익 구조 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각주>2</각주>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은 사업자 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자는 기본적인 주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이성 소개 받기’, '특정 조건의 이성 소개 받기, '호감 표시하기’, '본인을 선택한 이성 확인하기’ 등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2.부터 2019. 3.까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을 운영하면서, 초기 화면에 이용약관을 제외한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6 다만 피심인은 2019. 3. ’글램'의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글램 초기 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의견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8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1조의4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신원 등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9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5</각주>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글램’ 내에서 디지털콘텐츠 '젬’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글램’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도 아니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에 위반된다. 나.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모델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8. 9. 18.부터 2019. 5. 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을 광고하면서, 광고모델의 사진에 가상의 신상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애플리케이션 이용 화면과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소개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광고모델이며 인물들의 닉네임, 지역, 나이, 직업 등의 신원정보 역시 실제 정보가 아닌 피심인이 임의로 설정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13 다만 피심인은 2019. 5. 해당 광고를 삭제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앱스토어 상의 글램 소개화면(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페이스북과 구글애즈에 게시한 광고 목록(소갑 제5호증), 모델 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광고 행위 관련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의견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1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6</각주>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어떤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소비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심인의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실제 앱 사용 이미지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광고를 보고 광고에 사용된 사진 및 신상정보를 실제 회원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18 또한 피심인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출연자의 외모, 신상정보 등을 보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인물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음이 인정된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7. 2.부터 2019. 3. 까지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에서 디지털콘텐츠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 21 다만 피심인은 2019. 3.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삭제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젬 판매화면(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⑤ (이하 생략)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2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시행령 제21조의2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피심인이 판매하는 '젬’은 소비자가 구매한 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인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젬’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젬’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시행령 제21조의2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구매한 '젬’을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하였으므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6 또한 통상적인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판매 화면의 표시를 보는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8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9 피심인의 위 2. 나. 1), 2. 다. 1)의 행위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에 전체화면 1/2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1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위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므로 동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을 감경하여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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