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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8. 결정

(주)크라운제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피심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이하, “크라운”이라 한다)는 과자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8.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구조 (1) 제과제품 개요 (가) 제과의 정의 및 분류 과자는 밀가루나 곡물 등을 이용한 디저트나 간식용 제조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과자류, 코코아가공품 및 초코릿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로 구분되는 기호식품으로서 업계에서는 성상,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크게 건과류와 빙과류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건과류는 껌, 캔디, 비스켓, 초코릿, 스낵, 파이로, 빙과류는 빙과, 아이스크림으로 구분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과자(강정류, 유과류 등)와 서양과자(껌,캔디,비스켓, 초코릿 등)로도 분류한다. 하지만 대량 과자 생산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과자류는 통상 건과류(이하 “건과”에 한정한다)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제과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4개 제과업체 제출자료 (나) 업체별 주요제품 건과시장의 매출 상위 제품은 주로 출시기간이 오래된 장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주요 대표제품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자류의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 자체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건과시장 내 별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제품에 대해 다른 경쟁사들은 유사제품의 출시 및 저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장 내 지위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3> 주요 과자 제품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4개 제과업체 제출자료 (2) 제과시장의 특성 (가) 자본/노동집약적 산업 제과산업은 자동화된 설비로 대량 생산하는 체제임과 동시에 노동력의 요소가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질이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다. (나)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 제과산업은 건강ㆍ자연식품의 선호추세, 외식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장잠식, 수입과자류의 시장잠식, 업계의 경쟁심화와 소비자들의 소비다양화에 따른 제품 라이프싸이클 단축 등으로 특징 지워지며, 성숙기에 진입하여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 수입의존적 내수산업 과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제품판매에 있어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판매가 95%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산업 제과는 기호식품이며 음식료의 하나이므로 품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로 경기에 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 비교적 긴 제품수명주기 제과의 수명주기는 제품마다 달라 40여년의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근래에 있어서는 다양화, 고급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신제품의 개발여부가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간의 신제품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제품수명주기도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시장현황 및 구조(건과시장) 2008년 기준으로 건과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상위 4개 제과업체의 건과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각 사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08년말 기준,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Link aztec(외부리서치)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롯데제과(주)가 29.5%(1조 1,605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주)오리온이 20.5%(8,044억 원), 해태제과(주)가 12.4%(4,878억 원), 크라운이 10.6%(4,159억 원)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제과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5년 3조7,549억 원, 2006년 3조6,887억 원, 2007년 3조9,618억 원, 2008년 3조9,287억 원으로 소폭 감소 소폭 증가를 반복하며 정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 건과시장 추이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Link aztec(외부리서치) (나) 국내 건과시장의 유통구조 1) 건과시장의 유통구조 국내 건과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제과업체들은 거래처의 특성이나 유통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직조직에 의한 직접판매 및 대리점, 도매점을 통한 간접판매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직접판매(혹은 직납판매)는 제과업체가 직접 사업장(지점, 물류센터)을 통해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접판매는 주로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판매관리 등이 용이한 중대형 이상 거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거래는 독립적인 대리점이 제과업체와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대리점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전속대리점 계약 형태로서 일정구역 내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 제과업체의 제품을 취급한다. 도매점 거래는 지리적으로 널리 분포되고 소규모 거래라서 제과업체 판매사원이 거래하지 못하는 영세 및 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매점이 제과업체(지점)로부터 구매하여 소매점, 학교매점, PC방, 지역편의점 등에 유통하고 있다. 2) 피심인의 유통경로 피심인의 유통경로는 일반 슈퍼마켓 위주의 '시판경로’와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하는 ’신유통경로'로 구분된다. 시판경로는 피심인 시판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을 5개 지역부로 나누고 그 밑에 있는 49개 영업소(영업사원 : 490여명)에서 직접 판매하는 직판(21,000여개)과 도매점(604개)이 있다. 그리고 피심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17개)이 있다. 신유통경로는 피심인 유통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대형유통업체와 매년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한다. <표 6>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실적 (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으로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 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17개 대리점(협력점) 중 판매지역이 할당된 대리점이 16개이고 위탁매매관계 대리점이 1개(대전농협협력점)이다. <표 7>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2009. 11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대전농협협력점은 대전농협에 소속된 농협에만 공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위탁판매대행수수료를 받음.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8> 대리점 거래약정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09. 4. 28. 피심인 소속 ○○영업소장 및 ○○영업소장은 피심인의 대리점이 해당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다른 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대리점과의 거래약정에 의거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관련 법령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둘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다. 다음으로, 거래지역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 (2) 거래지역의 구속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거래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알 수 있듯, 피심인은 거래약정서에서 대리점에 대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관할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은 계약행위를 통해 대리점에게 일정한 거래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훨씬 크고 또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도 미약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대리점의 거래약정서를 통해 거래지역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력한 강제성을 가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거래지역 제한의 정도가 강하여 브랜드 내 경쟁이 많이 제한된다고 인정된다. 둘째, 국내 제과시장은 자동화 설비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2009. 4월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4개 제과업체 중심의 과점구조이면서 최근 5년간 그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과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제과시장에서는 브랜드 내 경쟁이 중요한데, 피심인은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함으로써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셋째, 피심인이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점들 간, 또는 대리점과 다른 시판경로 간의 고객 확보 경쟁(가격, 서비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달리 말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촉진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1. 6. 위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지역의 제한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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