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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주)크레조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78 사건명 : (주)크레조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크레조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12 풍원빌딩 5층 대표이사 천명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2.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2. 27.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후 다음 <표2>와 같이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2008. 7. 22.(조사시점) 현재까지 그 변동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신고사항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50”은 2006. 2. 27. 신고 당시의 자본금에 해당 * 2006ㆍ2007 회계연도의 결산 확정일은 각각 2007. 3. 28. 및 2008. 3. 25.임.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6.부터 2008. 7. 22.까지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홈페이지관리사 등 자격증 교재 구독 및 인터넷강의 수강회원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모집하여 ○○○ 등 3,360명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갈음하여 “약정서”를 교부하면서 동 약정서 상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와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 반환비용 미부담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6.부터 2008. 7. 22.까지 ○○○ 등 708인으로부터 청약철회에 따른 교재를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환받으면서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5. 허위ㆍ과장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6.부터 2008. 7. 22.까지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신문 등에 게재한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홈페이지관리사 등 자격증 안내 및 회원모집 등의 광고를 접하고 연락을 해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연수원입니다, 직업상담사연수원입니다’ 등과 같이 자격증 명칭에 연수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마치 자기가 당해 자격증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으로 교재를 판매하거나 인터넷강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 교재 판매와 인터넷강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서울동부교육청에서 피심인에게 합격자 배출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였거나 마치 자신의 영업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 동부교육청에 등록한 법인교육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5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거나 2006. 3. ~ 12. 기간 동안 홈페이지경영관리사 인터넷강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100% 취업매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단 1명의 회원이라도 더 유치할 목적으로 합격만 하면 곧바로 100% 취업매칭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6.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30. 위 2. 3. 4. 5.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7. 과태료 부과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8. 결론 피심인의 위 2. 3. 4. 5.의 행위는 각각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9조 제9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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