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리스에프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554 사건명 : (주)크리스에프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서울 강남구 도곡로 176 대표이사 우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ㅇㅇ, 강ㅇㅇ,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19. 12.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크리스에프앤씨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극동자수 등 96개 사업자에게 의류 및 원ㆍ부자재 등을 제조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극ㅇㅇㅇ 등 96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및 원ㆍ부자재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극ㅇㅇㅇ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및 원ㆍ부자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143건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작업지시서만 발급하였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13건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누락한 서면(발주서)을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및 원ㆍ부자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면기재사항이 누락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12. 5. ~ 2017. 3. 1.까지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의류 브랜드 파리게이츠(Pearly Gate)와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의 제품에 대하여 구입할 품목ㆍ날짜ㆍ금액ㆍ매장 등을 정하여 백화점 또는 직영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는 아래 <표 2>기재와 같이 총 124,254,280원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의류 제품을 구입하였다. <표 2> 수급사업자의 의류 완제품 구입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협력업체 지원매출 현황 8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구입을 요구하면서 그 구입 내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고, 수급사업자 쌍용자수는 아래 <표 3>기재와 같이 SNS를 통해 그 구입 내역을 보고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 쌍용자수가 구입 내역을 보고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권ㅇㅇ 이사의 진술내용(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10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1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의류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13 첫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특정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50개 수급사업자가 총 124,254,280원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피심인은 자신의 브랜드 제품 출시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14 둘째, 피심인은 파리게이츠, 핑(Ping), 팬텀(Fanton), 고커(Goker) 등 다수의 유명 골프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의류 시장점유율이 2016년 7.72%, 2017년 8.39%로 2년 연속 1위를 한 골프의류 전문업체로서 재단ㆍ봉제 등의 의류가공 외주업체인 수급사업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구입할 제품의 품목ㆍ날짜ㆍ금액ㆍ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그 구입 내역을 통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 위탁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향후 위탁계약의 체결이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요청을 부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5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의류 제품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브랜드 제품 출시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의 의류 제품을 구입할 법률상ㆍ계약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영업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 사건 의류를 구매하고 있었고,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의류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여 계획이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만 구입할 시기ㆍ매장 등을 정하여 구매를 요청한 것이며, 수급사업자가 구매를 거절하였다 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구입해야 할 의류 제품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그 구매 내역을 통보받아 수급사업자별로 정리ㆍ관리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골프의류 시장점유율이 1위인 업체로서 의류가공 및 원ㆍ부자재 납품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 계속적 위탁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향후 위탁계약의 체결이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류 구입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이므로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와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와 나.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각주>9</각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1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고시 Ⅱ. 5.에 의하면 법 제12조의2 관련 위반금액은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3) 기본 산정기준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4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10%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 1,005,642천 원이 과징금고시 Ⅳ. 2. 마. (1)<각주>16</각주>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조정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176,784천 원으로 한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5 조정금액이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점,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류 구입금액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8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6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5억 원 이내에서 산정한다. (2)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2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17</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이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18</각주>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 28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5점<각주>19</각주>이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40% 이상 60%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40%로 정하고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42,729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9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다) 2차 조정 30 피심인이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자진 시정하였고, 심의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각주>20</각주>에 따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10%를 감경하고,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의 경우 3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표 8> 2차 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2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31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32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88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7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3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와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2조의2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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