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린나라 및 (주)세경상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0681 사건명 : (주)크린나라 및 (주)세경상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크린나라 충남 논산시 대교동 51-6 대표이사 임원규 임원규(550314-1******, 주식회사 크린나라 현 대표이사) 대전 유성구 전민동 329-15 주식회사 세경상사 충남 논산시 대교동 51-15 대표이사 이희창 김현정(670616-2******, 주식회사 세경상사 전 대표이사) 충남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153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식회사 세경상사<각주>1</각주>는 각각 자신의 사이버 몰에서 청소대행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청소대행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8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겸 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매출액 : 논산세무서 확인 자료 나. 관련시장 구조 및 실태 (1) 청소대행서비스업 시장의 일반 현황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알러지로 인하여 호흡기 및 피부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전문업체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국내 청소대행시장 규모는 대략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청소대행서비스 시장은 외국과 비교하여 시장이 다변화 되지는 아니하여, 입주청소방식과 건식ㆍ알러지 크리닝 시장 정도로만 분화되어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중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거나 프랜차이즈처럼 되어 있어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며 대체로 각 개인의 연합형태로 개별적 시스템에 의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와 사이버 몰을 통하여 청소대행서비스업의 홍보를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많다. (2)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영업현황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충남 논산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 및 자사 홈페이지의 광고를 통하여 청소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 (주)크린나라는 '깨끗한 청소나라’라는 상호를,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모든환경’이라는 상호를 인터넷 광고 등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각각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영업형태는 동일한데, 주로 전화 및 사이버몰을 통하여 청소계약을 맺고 현장에 청소작업자를 파견하여 청소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식이고, 대금결제 방식은 선불제(10% 할인제 적용)와 후불제(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청소작업자에 대한 작업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청소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선불로 청소대금을 받고도 청소서비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금 또한 환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2008. 4. 6. 현재 55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표 2>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청소작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주)크린나라와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청소작업자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 피심인들 각각의 제출자료(유선 확인 결과, 피심인들의 작업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작업을 하지 않는 작업자가 많다.) <표 3>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청소서비스 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천원) ※ 피심인 (주)크린나라와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각각 제출한 자료에서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작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조건 불고지 행위 및 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행위사실 피심인 (주)크린나라는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 및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소대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행위사실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소대행 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2. 재화 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ㆍ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등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등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였는지 여부 피심인 (주)크린나라는 확인서에서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9,070여명의 소비자와 계약체결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과 청소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 등의 거래조건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확인서에서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1,610여명의 소비자와 계약체결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과 청소대금환불의 조건 및 절차 등의 거래조건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소비자와 계약체결한 경우에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피심인 (주)크린나라는 확인서에서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9,070여명의 소비자와 계약체결하면서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확인서에서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1,610여명의 소비자와 계약체결하면서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등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소비자와 통신판매를 통해 각각 청소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계약 미이행 등을 사유로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환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도록 다음 <표 4>와 같이 각각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계약자인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 3영업일 이내 대금 미환급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의 신고서상 민원인 명단 ※2007. 6. 1. - 2008. 4. 6. 기간 중 한국소비자원에 55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그 중 118건의 피해구제조치가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후 현재도 대금환불 관련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생략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내지⑥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①소비자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였는지 여부 피심인 (주)크린나라는 확인서에서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계약자인 소비자 오봉환 등 12명의 정당한 청약철회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확인서에서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계약자인 소비자 강유현 등 6명의 정당한 청약철회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청약철회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확인서 및 위 <표 4>의 한국소비자원의 신고서상 민원인 명단을 보면, 피심인 (주)크린나라가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계약자인 소비자 오봉환 등 12명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12명 중 6명을 제외한 6명에게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확인서 및 위 <표 4>의 한국소비자원의 신고서상 민원인 명단을 보면,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계약자인 소비자 강유현 등 6명의 정당한 청약철회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에게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청약철회 등을 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행위사실 피심인 (주)크린나라는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다음 <표 5> 및 <그림 1>과 같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 및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12회 더 무료 특별 서비스”라고 표현하여 본 청소 후에 매월 1회씩 1년간 12회의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행위사실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2007. 7월부터 2008. 3. 10.까지 다음 <표 5> 및 <그림 1>과 같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 및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매달 총 12회 더 무료”라고 표현하여 본 청소 후에 매월 1회씩 1년간 12회의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별 광고 및 계약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피심인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세경상사 홈페이지 팝업창 광고> <(주)크린나라 홈페이지 팝업창 광고> ※ 현재 (주)세경상사는 홈페이지에 무료서비스 5회로 수정하여 광고하고 있으며, (주)크린나라는 무료서비스 12회 부분은 삭제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12회 더 무료 특별서비스”라는 표현문구는 피심인이 광고시 제시한 거래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2007. 7. 1.부터 2008. 4. 6.까지의 한국소비자원 상담자료에 의하면 청소대행계약 불이행 및 사후서비스 불만족 상담 건이 총 559건에 달하고,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거래조건인 “12회 더 무료 특별서비스”라는 광고내용과는 달리 9,070여명의 계약자 중 무료서비스를 받은 계약자는 1,004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본 청소 후 보통 1~3회의 서비스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 둘째,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청소서비스가격표를 보면, 피심인 (주)크린나라의 무료서비스 12회의 가격이 60만원에 상당하여 면적79.3㎡ 규모에 대한 본 청소 1회 가격 2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므로 무료특별서비스조건은 피심인 (주)크린나라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행하기 매우 어려운 비현실적인 거래조건이라는 점, 셋째, 현재도 본 청소 계약 불이행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1년간 매달 총 12회 더 무료”라는 표현문구는 피심인이 광고시 제시한 거래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2007. 7. 1.부터 2008. 4. 6.까지의 한국소비자원 상담자료에 의하면 청소대행계약 불이행 및 사후서비스 불만족 상담 건이 총 559건에 달하고,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거래조건인 “1년간 매달 총 12회 더 무료”라는 광고내용과는 달리 1,610여명의 계약자 중 무료서비스를 받은 계약자는 44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본 청소 후 보통 1~3회의 서비스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 둘째,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청소서비스가격표를 보면,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무료서비스 12회의 가격이 60만원에 상당하여 면적79.3㎡ 규모에 대한 본 청소 1회 가격 2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므로 매달 총 12회 무료서비스 조건은 피심인 (주)세경상사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행하기 매우 어려운 비현실적인 거래조건이라는 점, 셋째, 현재도 본 청소 계약 불이행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이다. (다)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으므로,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제4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생략 2.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내지 9.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내지 3. 생략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5.3.31> 6. 생략 ③ 내지 ⑦ 생략 나. 과태료 금액 피심인 (주)크린나라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표 6>과 같이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심인 (주)세경상사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표 6>과 같이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 6> 과태료부과 금액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고발 피심인 임원규 및 피심인 (주)크린나라와 피심인 김현정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12회 더 무료 특별서비스” 또는 “1년간 매달 총 12회 더 무료”)의 정보를 제공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고를 시정하지도 아니한 자이므로, 법 제43조(벌칙) 제2항 및 법 제44조(양벌)에 의거 법위반 행위자 및 법인을 각각 고발한다. 가. 피심인 임원규의 책임성 및 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의 책임성 (1)피심인 임원규의 책임성 피심인 임원규는 2007. 2. 15.부터 2008. 현재까지 주식회사 크린나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2007. 3. 19.부터 2008. 2. 27.까지는 주식회사 세경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제13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심인 임원규는 법인 업무를 대표하여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12회 더 무료 특별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방치한 자이며, 허위의 정보 제공 사실을 시정하여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대행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약철회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한 청소대금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을 방치한 자이므로 법 제43조(벌칙) 제2호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2)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의 책임성 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는 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 겸 통신판매업자이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500여건 이상이고 현재까지도 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환불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민원이 계속 제기 되는 상황임에도, 피심인 주식회사 크린나라는 허위(“12회 더 무료 특별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을 시정하거나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아니하고 청소대행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약철회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한 청소대금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법 제44조(양벌규정)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김현정의 책임성 및 주식회사 세경상사의 책임성 (1)피심인 김현정의 책임성 피심인 김현정은 2007. 3. 19.부터 2008. 2. 27.까지 주식회사 세경상사의 감사로, 2008. 2. 28.부터 2008. 4. 22.까지 주식회사 세경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제13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심인 김현정은 법인 업무를 대표하여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1년간 매달 총 12회 더 무료”)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방치한 자이며, 허위의 정보 제공 사실을 시정하여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대행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약철회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한 청소대금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을 방치한 자이므로 법 제43조(벌칙) 제2호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2)피심인 주식회사 세경상사의 책임성 피심인 주식회사 세경상사는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 겸 통신판매업자이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500여건 이상이고 현재까지도 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환불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민원이 계속 제기 되는 상황임에도, 피심인 주식회사 세경상사는 허위(“1년간 매달 총 12회 더 무료”)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을 시정하거나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아니하고 청소대행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약철회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한 청소대금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법 제44조(양벌규정)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5. 결 론 피심인 (주)크린나라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 제1호 및 법 제32조(시정조치) 및 제45조(과태료)를,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 및 법 제32조(시정조치)를, 위 2.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법 제32조(시정조치) 및 제45조(과태료)를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 임원규 및 피심인 (주)크린나라와 피심인 김현정 및 피심인 (주)세경상사에 대하여는 제43조(벌칙) 및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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