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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5. 결정

(주)클라이머홀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3980 사건명 : (주)클라이머홀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 충북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1452-41 대표이사 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15.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5-147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박**(******* 대표)에게 제조위탁한 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목적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명령, 일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 등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현재 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시정명령은 이의신청인이 심의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수락’한 상태에서 부과되었으며, 이의신청인과 박** 사이의 민사소송은 원심결 당시에도 진행 중에 있었고 이후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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