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클래스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2761 사건명 : (주)클래스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클래스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24 프레스티지빌딩 901호 대표이사 김주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클래스온”이라는 브랜드로 인터넷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현황 1)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본사(본사영업팀), 지역본부(가맹점사업자), 에듀매니저(Education Master, 'EM'이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본사 영업팀은 지역본부와 가맹계약체결 및 지역본부를 관리하고, 지역본부는 해당지역 내 클래스온의 상품판매, 오프라인 회원을 관리하며, EM은 학부모 상담, 온라인 교육상품 판매, 회원관리 등 회원유치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말한다. 2) 피심인은 2008. 7.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 18개의 가맹점을 두었으나,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분쟁발생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08. 12.말 현재 피심인의 가맹점은 없다.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5>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가맹금은 2천만 원이나 지역의 규모 및 영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1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10. 9. 제출한 자료(제조하도급과-548)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12. 14.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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