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2186 사건명 : (주)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클럽리치 서울 중구 무교로 16, 4층 대표이사 강○○ 심 의 종 결 일 : 2016. 5. 2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주식회사 클럽리치홀딩스(이하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0. 8.부터 2010. 11.까지의 기간 동안 동남상조, 에스케이상조, 참사랑상조, 중원상조와 회원이관계약을 맺고 이들 4개 상조회사의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2 피심인은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2012. 11. 1. 분할 신설되면서 클럽리치홀딩스가 위 4개 상조회사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각주>1</각주>의 일부를 다시 이관받아 자신의 회원으로 관리하였다. 3 피심인은 이관받은 회원들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기 전에 CMS<각주>2</각주>를 이용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선수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있으며,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된 2012. 11. 1.부터 2016. 1. 13.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피심인은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은 회원이관계약서(심사보고서<각주>3</각주>소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피심인의 전체회원명단(소갑 제6호증), 장례ㆍ혼례 서비스를 제공한 회원명단(소갑 제7호증), 클럽리치홀딩스 또는 피심인이 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소갑 제8호증 내지 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8조 제1항, 제48조 3. 고발 7 피심인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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