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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0. 결정

(주)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2186 사건명 : (주)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클럽리치 서울 중구 무교로 16, 4층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16.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제출자료, 회원수 및 선수금은 2016. 1. 13.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주식회사 클럽리치홀딩스(이하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0. 8.부터 2010. 11.까지의 기간 동안 동남상조, 에스케이상조, 참사랑상조, 중원상조와 회원이관계약을 맺고 이들 4개 상조회사의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4 피심인은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2012. 11. 1. 분할 신설되면서 클럽리치홀딩스가 위 4개 상조회사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각주>2</각주>의 일부를 다시 이관받아 자신의 회원으로 관리하였다. 5 피심인은 이관받은 회원들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기 전에 CMS<각주>3</각주>를 이용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선수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있다. 6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된 2012. 11. 1.부터 2016. 1. 13.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7 피심인은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회원이관계약서(심사보고서<각주>4</각주>소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피심인의 전체회원명단(소갑 제6호증), 장례ㆍ혼례 서비스를 제공한 회원명단(소갑 제7호증), 클럽리치홀딩스 또는 피심인이 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소갑 제8호증 내지 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나. (생략)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3. (생략)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9. (생략)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접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혐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적용요건 9 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고, ②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즉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10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은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선수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으며, 2012. 11. 1.부터 2016. 1. 13.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 12 피심인은 위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관할 시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자신의 회원은 상조회원이 아니라 여행회원이며, 자신이 직접 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이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이관받은 상조회원에게 2013. 5. 20.보낸 안내문을 보면 장례 등이 발생할 경우 피심인이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심인이 실제로 2012. 11. 1.부터 2016. 1. 13.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점, 피심인이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에게 3회에 걸쳐 여행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계약서비스의 종류를 상조서비스에서 여행서비스로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회원이 상조회원이 아니라 여행회원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또한, 실제 장례서비스 등을 한국제일의전<각주>6</각주>이 제공하고 있으나, 장례서비스 등에 대한 선수금을 피심인이 지급받고 있으므로 한국제일의전은 피심인을 대신하여 장례서비스 등을 대행해주는 것일 뿐 장례서비스 등의 제공주체는 피심인이라 할 것이며, 재화 등의 공급방식, 즉 재화 등을 직접 제공하는지 또는 제3자를 매개로 간접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별지 1> 기재 소비자(이하 '이 사건 소비자’이라 한다)는 2007. 4. 30. 동남상조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10. 19. 클럽리치홀딩스<각주>7</각주>는 동남상조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비자를 비롯한 동남상조의 상조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고, 동남상조의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양수도 사실과 앞으로도 같은 조건으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17 2012. 11. 1.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분할 신설된 피심인은 클럽리치홀딩스의 상조회원 일부를 이관받았으며, 클럽리치홀딩스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각주>8</각주>18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가 2015. 6. 22.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법정 해약환급금 총 3,798,000 원 중 그 일부인 3,470,600원만을 2차례에 나누어 환급하고<각주>9</각주>나머지 327,4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클럽리치홀딩스와 동남상조 간의 회원이관계약서(소갑 제1호증), 클럽리치홀딩스가 동남상조의 상조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소갑 제8호증), 이 사건 소비자의 해약신청서(소갑 제17호증), 이 사건 소비자의 동남상조 회원증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18. (생략) 나) 적용요건 20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각주>10</각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각주>11</각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21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2 첫째, 이 사건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 신청양식<각주>12</각주>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정당하게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23 둘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24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가 동남상조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해약환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피심인이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이관받은 상조회원에게 보낸 안내문(2013. 5. 20.)을 보면, 클럽리치홀딩스가 아닌 피심인이 이관회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장례 등 발생 시 최초 계약내용대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한 점, 피심인도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분할ㆍ신설 시 클럽리치홀딩스의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비자에게 실제 해약환급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클럽리치홀딩스와 동남상조의 회원이관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2010. 12월 이후 발생한 해약환급금의 지급의무는 클럽리치홀딩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판례<각주>13</각주>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8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나. 1)항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조에 따라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소비자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배상금의 이율(2016. 1. 24.까지는 연 20%, 2016. 1. 25. 이후는 연 15%)을 곱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9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0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 1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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