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9. 결정
(주)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721 사건명 : (주)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클럽리치 서울 중구 무교로 16, 4층 대표이사 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제3소회의 의결 제2016-160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8.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2012. 11. 1. 주식회사 클럽리치홀딩스<각주>1</각주>에서 분할 신설되어 여행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① 클럽리치홀딩스로부터 이관받은 회원들에게 3회에 걸쳐 여행회원이라고 명시하여 통지한 점, ② 이관회원이 계약의 해제나 상조서비스의 제공을 원할 경우 분할 전 회사인 클럽리치홀딩스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와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제공한 점, ③ 상조서비스도 타 회사<각주>2</각주>에 이관하여 그 회사와 회원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제공된 점들을 들어 자신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3</각주>3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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