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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4. 결정

(주)키네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심1935 사건명 : (주)키네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키네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3-5 대표이사 김 양 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102호(2009. 5. 6.)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제12회 제3소회의(2009. 4. 17.)에서 신청인의 키네스성장법 효과 및 키네스성장법 특허 관련 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에 의거 향후 동일한 취지의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현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남아 있는 광고는 모두 삭제하도록 명령(의결 제2009 -102호, 2009. 5. 6.,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2009. 6. 5.)을 제기하였다. 한편, 법 제53조 제1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5. 7.)부터 29일째 되는 날(2009. 6. 5.)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1) 키네스성장법 효과 광고 관련 신청인은 자신이 개발한 키네스성장법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을 관리할 경우 예외 없이 자연성장시 보다 일정한 수치 이상의 성장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각주>1</각주>하였는바, 원심결은 자연성장에서의 성장가능 키 예측의 신뢰성, 실제 성장 키와 키네스성장법의 인과성, 키네스성장법 효과의 확실성 및 정확성, 성장효과의 일반성 문제 등을 이유로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을 인정<각주>2</각주>하는 한편, 광고방식 및 광고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광고횟수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키네스성장법 효과 관련 광고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결은 이에 대해 별지. 원심결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2) 키네스성장법 특허 광고 관련 신청인은 키네스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원심결은 키네스성장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더구나 키네스성장법의 효과는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을 인정하는 한편, 광고방식 및 광고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광고횟수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키네스성장법 특허 관련 광고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결은 이에 대해 별지. 원심결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3.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키네스성장법 효과 광고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각주>3</각주>키네스성장법 효과 관련 광고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원심결은 자연성장에서의 성장가능 키(성장기 동안의 성장정도나 종국적인 성장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나, 키네스의 성장정밀검사를 통해 자연성장에서의 성장가능 키 및 키네스성장법에 따라 관리를 받을 경우의 성장가능 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한 키는 성장 단계별 각 구간(일반성장기, 급속성장 1, 2기, 감속성장 1, 2기, 무성장판 1, 2기 등 7단계)에서 선형적 비례관계가 있어 일정 기간 성장치를 이용하여 더 긴 기간의 성장치를 예측할 수도 있다. 한편, 원심결은 키네스에서 성장가능 키 예측에 사용하는 '한국인의 소아 및 청소년 자연성장(표준성장)도’에 대해 정확성 및 객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조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키네스성장법의 효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수많은 연구자나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둘째, 원심결은 키성장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바, 유전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모가 정해짐과 동시에 이미 바꿀 수 없는 조건이므로 키네스성장법 효과와 관련하여서 유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셋째, 키네스성장법의 효과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일부 회원의 키, 체중 성장일지에 대해 원심결은 회원의 자료만 제출한 점과 회원 중 일부 자료만 제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바, 키네스성장법 효과를 다투는데 있어서 회원 아닌 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결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먼저, 원심결은 인간의 발육이 유전적 요인, 성장기 동안 접하게 될 영양상태 및 생활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사전에 향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의 성장 예측치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성장정밀검사<각주>4</각주>를 통해 자연성장에서의 성장가능 키(성장기 동안 성장정도나 종국적인 성장수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에서와 같이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성장 단계 구간별 성장패턴 자료(그래프)<각주>5</각주>를 제출하며 키 성장과 시간 사이에 선형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키 성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성장 단계 구간별 성장패턴 자료(그래프)는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동일 성장단계에 속한 6개월 이상 된 회원의 성장 평균치로 작성된 것인바 성장기 청소년 모두가 동일한 성장패턴을 보인다거나 1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성장한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는 점, 한편, 원심결은 신청인이 예측한 성장가능 키의 정확성 및 객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한 예측의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한국인의 소아 및 청소년 자연성장(표준성장)도’에 대해 정확성 및 객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조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없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원심결은 키네스성장법의 효과 내지 실제 성장한 키와의 인과성과 관련하여, 가령 자연성장에서의 성장가능 예측키보다 2~3㎝ 더 컸더라도 그러한 결과 전체가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유일하게 키네스성장법 단독의 효과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유전 등 기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편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사유가 키네스성장법 효과의 진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원심결은 키네스성장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바 없으며 단지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허위ㆍ과장성을 인정한 것인바, 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회원의 성장일지는 단순히 회원의 성장정도를 주기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키네스성장법의 효과를 입증하거나 모든 성장기 청소년에게 동일한 효과가 보장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처럼 증거로 제시한 회원의 성장일지의 수가 작다거나 회원의 자료만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키네스성장법 특허 광고 관련 (1) 이의신청인 주장<각주>6</각주>키네스성장법과 '맞춤운동 처방서비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는 그 내용과 목적 면에서 서로 동일하므로 키네스성장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결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특허를 받은 '맞춤운동 처방서비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각주>7</각주>는 맞춤운동법을 처방ㆍ제공하는 서비스 사업모델에 대한 것일 뿐 맞춤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키를 성장시킨다는 관리법에 대한 특허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또한 '맞춤운동 처방서비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운동법을 제공하는 것인 반면 키네스성장법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키 성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근육운동 등 맞춤운동은 물론 그 이외에도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관리 등 생활교육, 근기능 치료 및 자세교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법에서는 치료법, 수술법 등과 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또는 키네스성장법과 같이 효과를 수반되는 관리법 등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 '맞춤운동 처방서비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가 키네스성장법과 내용 및 목적 면에서 서로 동일하다면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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