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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8. 결정

(주)타임교육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안정2262 사건명 : (주)타임교육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타임교육(대표이사 : 이길호)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3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3조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2) 법 시행령 제3조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2) 허위ㆍ과장광고 해당 여부 (가).「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 중 타임에듀학원 점유율 62% 기록」 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2007년 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각주>1</각주>가 총 48명인데, 이 중 자신의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이 30명<각주>2</각주>이므로 자신의 학원의 점유율이 62%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2007년 강동지역 진학자 48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2007년 입학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강동지역 서울대 진학자는 총 100명<각주>3</각주>이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학원 수강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오인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서울대 진학실적이 소비자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강동지역 명문대 의치한계열 진학자 중 타임에듀학원 점유율 83%기록 11개 명문 의학 계열」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강동지역에서 11개 명문대 의치한계열학과<각주>4</각주>(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를 포함함)에 진학한 자가 총 18명인데, 이 중 15명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유 없다. 첫째, 피심인은 강동지역에서 의치한계열 학과 진학자 18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연세대학교를 제외<각주>5</각주>한 10개 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동지역에서 의치한계열 학과에 진학한자는 20명<각주>6</각주>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 중 11개 명문대 의치한계열 학과 진학자 15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과 대조해 본 결과 일치하는 자는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학원 수강생의 의치한계열학과 진학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의치한계열학과 진학실적이 소비자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타임에듀 종합반 서울 지역 4년제 진학률 58% - 지난 10년간 수천명의 명문대학 합격생 배출 - 매년 1,000명 이상의 명문대학 합격생 배출 - 17년째 특목고ㆍ경시대회 신화를 이어가는 강동 최고의 학원 - 지난 수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은 경시입상자와 특목고 입시 성과를 낸 청산학원 - 지역 최고의 진학실적 - 국내 최대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회사」관련 ① 허위ㆍ과장성 여부 위 광고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수강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실적이 소비자들의 학원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③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년 11월 10일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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