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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0.4. 결정

(주)태광실업(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덕산 등 35개 사업자에게 신발의 원단제조, 염색 또는 도포 등을 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덕산 등 35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덕산 등 35개 사업자는 신발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신발의 원단제조, 염색 또는 도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주)덕산 등 3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간(2009. 7. 1. ~ 2009. 12. 31.) 동안 “하도급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음” 이라는 내용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0. 5. 27. 제출한 사실이 있다. 6 그러나, 피심인은 2011. 3. 3. 현장확인 조사결과,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중 (주)덕산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제조용 원단 등을 제조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7 아울러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주)덕산 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5,724천원, (주)진흥공업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13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1. 생략 2.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명령 받은 사실 여부 9 피심인은 2010. 5. 4. 우리 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기간 중 하도급거래의 현황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도급총괄과-935, 2010. 4. 26.)” 문서를 접수하고 수령하였음이 검색한 등기번호 및 2011. 3. 4. 작성한 피심인의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10 11 3) 허위자료 제출행위 해당 여부 12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3 특히, 우리위원회는『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도급총괄과 - 935, 2010. 4. 26.)』공문에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피심인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거래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라. 소결 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후 사실과 달리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11. 6.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7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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