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0.0. 결정

(주)태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정1223 사건명 : (주)태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광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대표이사 윤성덕 심의종결일 : 2019.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 배관 이음쇠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경동산업 등 25개 사업자에게 가공, 포장 등을 제조위탁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경동산업 등 2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가공, 포장 등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4 피심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으로부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시정명령 받고, 2016. 6. 24.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그 위탁비용으로 월별 총 2,570천 원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기로 내부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내부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2016. 7. ~ 2016. 12. 기간 동안 경동산업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총 10,957천 원을 감액하였다<각주>1</각주>. <표 3> 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안전보건관리비 분담 내부 품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직원 류석곤 상무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별 안전보건관리비 공제ㆍ환수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 공영남 상무외 3인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한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8. 10. 10.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또는 환수한 금액 10,957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3,091천 원<각주>3</각주>을 경동산업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15호증). 2)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8 피심인은 2012. 10. 24.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비’라고 한다)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기로 내부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폐기물처리비 부담 내부 품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9 피심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12. 10. 25.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5> 폐기물처리비 부담 요청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0 피심인은 제조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 2016. 12. 기간 동안 경동산업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비를 부담시키고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비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에서 폐기물처리비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총 62,068천 원을 감액하였다<각주>4</각주>. <표 6> 폐기물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류석곤 상무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협력업체 폐기물처리비 분담 품의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폐기물처리비 부담 요청 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직원 공영남 상무외 3인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수급사업자별 폐기물처리비 공제ㆍ환수내역(소갑 제10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한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8. 10. 10.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또는 환수한 금액 62,068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9,367천 원<각주>5</각주>을 경동산업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15호증).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7. (생 략)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생 략) ③ (생 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6</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경동산업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비를 부담시키고 폐기물처리비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6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4,618,704천 원이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각주>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0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20%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 3,694,963천 원이 과징금고시 Ⅳ. 2. 마.<각주>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중략)...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각주> 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반금액의 3배인 153,336천 원으로 한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피심인의 위반금액의 비율(0.08%)이 하도급대금에 비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2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금액 23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3점<각주>위반행위의 유형 1.5점[3점(제11조 위반)×0.5)+피해발생의 범위 0.6점[2점(30%이상 70%미만)×0.3]+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점[1점(경미한 경우)×0.2]=총 2.3점</각주> 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60%<각주>10</각주>로 정하고, <표 7>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60%를 곱하여 23,586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96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4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3,586천 원이다. 다)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내지 (2)에 따라 총 40%를 감경한 14,151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26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27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76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4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9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