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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태극산업 및 (주)신창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0533 사건명 : (주)태극산업 및 (주)신창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극산업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14-2 대표이사 채복희 2. 주식회사 신창산업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525-3 대표이사 하종봉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태극산업과 주식회사 신창산업<각주>1</각주>은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콘크리트블록 제품의 종류 및 특성 3 콘크리트블록은 된비빔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상ㆍ치수ㆍ강도의 기준에 의해 공장에서 성형되는 블록모양의 콘크리트로 구조에 따라 보강콘크리트블록, 거푸집콘크리트블록, 벽붙임콘크리트블록을 분류되고 그 용도에 따라 콘크리트벽돌ㆍ블록, 보차도용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호안블록, 보강토옹벽블록 등으로 분류된다. 4 콘크리트블록 시장은 단위 제품 당 규격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운송비 부담이 많은 특성상 전량 내수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으로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제품 제조에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 공공기관 구매방식 및 시장현황 5 콘크리트블록은 다수공급자계약<각주>2</각주>대상품목으로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 및 적격조합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여러 제품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한다. 6 구체적으로는 '수요기관이 콘크리트블록구매에 앞서 당해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발주’ → '공급자는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낙찰된 설계회사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영업(통칭 “설계영업”)’ → '설계회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특정 회사의 특정 콘크리트블록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 → '이후 수요기관이 당해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 구매’이라는 절차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 7 2009년도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콘크리트블록 공급업체 251개사가 3,118억 원의 콘크리트블록제품을 거래하였고, 대구ㆍ경북의 경우 54개사, 755억 원으로 전국 대비 각각 21.5%, 24.2%를 차지한다. 8 경북지역의 콘크리트블록제품 공급업체 수는 52개이고, 이 중에서 경북 포항시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7개업체로 피심인들은 경북 포항시 콘크리트블록 공급업체 중에서 약 2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전국의 콘크리트블록제품 다수공급자계약 현황은 <표2>와 같다. <표 2> 콘크리트블록제품 다수공급자계약 현황 (2009년 기준, 단위 :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조달청 3) 이 사건 입찰내역 9 이 사건 입찰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각주>3</각주>입찰로써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3인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고 그 중 계약가격 대비 85% 이상<각주>4</각주>최저 제안가격을 제시한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입찰이며,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내역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제안요청 세부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자료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들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북 포항시로부터 2009. 4. 20. '영일반 2일반산업 단지 지구외 배수로 정비공사’의 호안블록 구매 사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제안요청서를 받고, 2009. 4. 27. 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태극산업의 사무실에서 태극산업의 입찰담당자인 최승락과장과 신창산업의 입찰담당자가 경쟁을 회피하여 낙찰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신창산업의 제안금액이 태극산업의 제안금액보다 낮게 제안하기로 협의하였다. 11 그 후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는 태극산업 최승락과장의 컴퓨터에서 <표4>와 같이 2009. 4. 27. 11:24에 신창산업의 입찰담당자가 신창산업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5분 후인 11:29에 동일 IP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태극산업의 최승락과장이 태극산업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태극산업이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표4> 제안서 세부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합의의 존재 13 또한,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4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피심인들이 태극산업의 사무실에서 태극산업과 신창산업의 제안가격을 결정하여 양 사의 입찰담당자가 각각 태극산업 사무실의 컴퓨터로 태극산업과 신창산업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태극산업의 컴퓨터로 동일 IP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점, 피심인들의 제안서 제출일시가 5분 시차에 불과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이 사전에 제안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5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16 경북 포항시 콘크리트블록구매 입찰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제안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들 간에 경쟁을 회피하여 낙찰가능성을 높일 목적과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진 행위로서 다른 참여업체의 낙찰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피심인들의 낙찰가능성을 증가시켜 당해 입찰시장에서 제안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성카르텔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2.가.의 행위는 콘크리트블록구매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7 피심인들은 위 2.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18 피심인들은 2011. 3. 14. 위 2.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들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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