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2929 사건명 :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4-6 대표이사 김성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을 등록하고, 자격 관련 서적의 판매 및 교육 과 시험을 시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자격의 종류와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제도 1) 자격의 종류 및 현황 3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격”이란 개별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이란 국가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 중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며,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이 관리하는 등록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다. 6 2010. 10월 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여개에 달하며,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는데, 2,000여개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은 1,354여개로 이중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여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다. 2)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절차(자격기본법 제17조) 7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8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 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에 따른 법적 우대는 없으나 등록한 법인의 민간자격에 한하여 국가공인 신청이 가능하다. 9 민간자격의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하여 준다. <그림 1> <민간자격의 등록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민간자격의 공인제도(자격기본법 제19조) 10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등록자격 중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자격 검정실적이 있는 등 우수한 자격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격정책심의회<각주>1</각주>심의를 거쳐 공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11 민간자격의 공인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인신청 접수 공고(통상 1년 1회 정도)후 자격관리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 자격이 공인의 수준에 적합한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주무부처에 통보하면 주무부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인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림 2>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의 개요 12 태글리쉬지도사는 태권도 동작 원리를 영어로 지도하고, 태권도를 통해 영어회화를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3 한편,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각주>2</각주>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각주>3</각주>에 의거 2008. 12. 30. 등록된 민간자격에 해당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08. 12. 1.부터 2010. 10. 7.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aeglish.com)를 통하여 태글리쉬 지도사 3급 자격연수 과정을 소개하면서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에 대하여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의 '등록관리기관’에 해당하며,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은 아니다.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할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각주>4</각주>19 한편, 민간자격의 등록은 신청된 민간자격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금지분야 및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록해 주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의 행정청의 동의, 즉 '인가’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이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이 아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단순히 등록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자격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국가공인자격증관리기관”, “인가 자격증”이라는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이 공인받은 자격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2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당해 홈페이지의 여러 경로를 통해 등록번호 및 등록증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된 자격이 아님을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3 우선, 소비자오인성은 문제된 광고 자체로 인하여 유발된 오인성을 의미하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자 오인성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광고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4 또한, 피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상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모든 소비자가 홈페이지 상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공인된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23조 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 취득 시 우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의 인사상 조치 시 우대 받을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0조). 그러므로, 민간자격의 공인 여부는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인 태글리쉬지도사 자격의 공인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27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 광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자격의 공인여부는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므로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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