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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9. 결정

(주)태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1608 사건명 : (주)태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리 제주시 연삼로 38, 1층 3호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일 : 201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동산개발,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비스타케이3차’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광고의 기획ㆍ실시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분양물 현황 3 피심인의 이 사건 분양물의 현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분양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분양형 호텔의 개념 4 분양형 호텔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구분등기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리조트 또는 콘도 회원권과 유사하게 호텔 지분의 일정 부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지분등기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호텔을 말한다. 5 지분등기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체와 공동소유로 묶여있는 것이 므로 구분등기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어서 되팔 때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워 투자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6 한편, 분양형 호텔은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은 수익 형 부동산의 일종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전문운영사에 호텔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발생한 수익일부를 배분받기 때문에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임대차 계약이나 시설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2) 분양형 호텔의 사업구조 7 분양형 호텔의 사업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양형 호텔의 사업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일반적으로 호텔은 한 기업이 호텔 전체 객실과 레스토랑, 편의시설 등 내부 사업장을 소유해 숙박비를 벌거나 서비스 판매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나, 분양형 호텔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 완료 후 호텔이 지어지면 운영회사가 별도로 객실을 통째로 관리하면서 전체 수익금을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나누어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9 따라서, 분양형 호텔의 경우 호텔을 운영사가 관리한 뒤 지분제로 수익을 가 져가는 구조이므로 분양회사 즉, 시행사들이 분양할 때 몇 %의 확정이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정도 수익이 날지는 호텔이 세워지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3) 투자수익률의 불확실성 10 시행사들은 보통 분양가 대비 8%<각주>1</각주>또는 실투자액 대비 10~12%<각주>2</각주>의 수익률 지급을 약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최근 분양형 호텔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가동률 하락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가동률 65%에서는 5.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시행사들이 제시하는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1 구체적으로 350실 규모의 분양형 호텔 1실 매입 시 투자자 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객실 가동률에 따라 최저 0.3%에서 최고 12.3%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하였는데, 그 수치는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객실 가동률에 따른 수익률 추정<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제주경제브리프 No.2015-6 한국은행 제주본부 저 12 그리고, 시행사들이 제시하는 확정수익률은 통상 1~2년(최대10년<각주>4</각주>)까지만 지 급하고 이후에는 운영실적에 따른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수익률이 건물노쇠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및 관광객의 감소<각주>5</각주>에 따라 점차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13 한편, 개별 투자수익률은 운영성과에 따른 호텔별 영업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관광객 추이, 금리 등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14 즉, 운영사의 운영능력이 좋은 경우에는 가동률 상승, 부대시설 매출액 증가,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반면,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객실료를 낮추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4) 제주지역 분양형 호텔의 공급 현황 및 문제점 15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비 중이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카지노 승인이 내려진 인천 영종도 그리고 강원 속초와 정선 등이다. <그림 2> 제주도 및 전국 분양형 호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2015. 4월말 기준 제주지역 내 현재까지 운영 중이거나 사용승인, 건축 인ㆍ허 가가 나온 분양형 호텔은 32개(제주시 13개, 서귀포시 19개), 총 8,615실로 전국의 약 35%에 달하는 수준으로 호텔의 주요 투자자는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다. 17 제주지역 내 분양형 호텔이 최근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제주지역의 외 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용할 양질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2012. 2월)하였고, 중앙정부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2012. 7월)을 통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 또한,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부동산 투자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분양형 호텔 이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0.5 ~ 2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지 않는 편이고,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및 시설관리, 중개수수료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오피스텔 임대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부각된 데도 그 이유가 있다. 19 제주지역 분양형 호텔의 증가는 지역 내 숙박시설을 늘리고, 숙박시설 건설 에 따라 저금리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실 가동률 하락이 예상됨에도 신규 분양 호텔들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데다 총 분양대금 대비 대출비중이 높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는 경우가 많다. 20 분양형 호텔이 제주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로 인식되면서 동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15. 2. 24.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기사를 통해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비스타케이3차(이하 “이 사건 분양물”이라 한다)’를 분양광고 하면서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연 16% 실투자수익률”,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실현” 및 “제주최다호텔그룹”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신문 광고내용 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신문 광고내용 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4> 광고 게재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피심인 사건 분양물 관련 광고게재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소명자료Ⅰ(소갑 제4호증), 사건 분양물 관련 수익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 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4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 용의 거짓ㆍ과장성 또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26 또한, 표시ㆍ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에 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각주>9</각주>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연 16% 실투자수익률”광고 관련 (1) 기만성 여부 27 이 사건 분양물 수익은 관광객의 증가여부, 공실여부, 숙박시설 공급 상황, 주 변 관광지 개발 등 환경 변화 등에 의하여 변동이 많은 것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확정적인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또한, 분양자가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보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금융 기관 등을 통하여 법적 보장 장치를 구비한 경우에도 확정수익의 보장기간 및 별도의 보장조건 그리고 이자부담 여부 등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은폐 및 누락한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29 피심인은 “연 16% 실투자수익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분양물을 분양 받을 경우 실투자금 대비 순수익금이 연 16% 이상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3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준공일인 2016. 10. 25.부터 5년<각주>10</각주>동안 실투자금 기 준 연 16%를 지급 보장한다는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공증하였으므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광고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소명하였다. 31 그러나, 피심인의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의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연 16% 실투자수익률”의 의미가 실투자금액에 대한 순 수익금만 연 16%라는 것이 아니고, 연 11%의 수익금에 담보대출이자(연 5%)를 지원하므로 총 연 16% 실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다. <표 5>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 특기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2 따라서, 피심인이 확정수익 지급 확인서 상으로는 실투자금액 기준 연 11%의 수익률만 보장하면서도 “연 16% 실투자수익률”이라고 광고하고 이자 지원금액 연 5%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3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분양조건도 다양하 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연 16% 실투자수익률” 라는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이 사건 분양물을 분양받으면 이자비 용보전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수익금만 실투자금액 대비 연 16%라고 예상할 것으 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5 분양형 호텔과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주거시설과 달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 양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수익률이나 임대수익률의 보장여부, 보장기간, 보 장조건 등의 거래조건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36 따라서, 피심인이 연 16%의 실투자수익률에 순수익금 뿐 아니라 이자비용보 전이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연 16% 실투자수익률”라는 표현을 사용 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7 피심인의 “연 16% 실투자수익률” 관련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 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나)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38 이 사건 분양물의 수익은 관광객의 증가여부, 공실여부, 숙박시설 공급 상황, 주변 관광지 개발 등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하여 변동이 많으므로 수익에 영향을 미 치는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광고하여서는 아 니 된다. 39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을 광고하면서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 “40% 객실 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임대수익이 월 100만원씩 발 생하고, 전 객실 312실의 40%가 기본적으로 가동될 것이며, 공실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40 그리고,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수익표를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작 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표 6> 비스타케이 3차 호텔 수익표(발췌) (단위 : 평,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41 또한,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4년 7월과 10월 각각 홍콩의 선샤인그룹<각주>13</각주>및 그레이트타임<각주>14</각주>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 홍콩에서도 호텔 멤버쉽<각주>15</각주>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40% 객실가동 률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광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42 한편, “공실위험 0%”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및 상가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공실 위험이 있 는 반면, 이 사건 분양물인 분양형 호텔의 경우 호텔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없다는 의미라고 소명하였다. 43 우선,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D, H 3가지 타입 중 H 타입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H 타입의 경우 에도 연 수익이 12,464천 원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월 100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데도 피심인은 연 수익을 이와 같이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 고 있다. 44 그리고,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홍콩의 선샤인그룹 과 그레이트타임과 각각 2014. 7. 23. 과 2014. 10. 4.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 샤인그룹은 매년 최소 200개의 회원권을 판매할 것을, 그레이트 타임은 매년 최소 멤버쉽 50주를 판매할 것을 위탁한 사실은 있다. 45 그러나, 상기 판매위탁계약만으로는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를 객관적으 로 증명할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에 따른 판매실적 및 판매실적과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자료가 보충되어야 함에도 피 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6 또한, “공실위험 0%”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피심인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험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공실위험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각의 부분공간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 로 해석하면 각각의 객실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위험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 피심인은 객실 100% 가동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7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분양물의 객실가동률 및 공실위험은 멤버쉽의 판매 정도 뿐 아니라 준공 후 주변 관광지의 개발 여부, 국내 및 중국 경제 상황에 따른 관 광객의 증가여부 그리고 제주도 내 관광숙박시설의 공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가동률이 확보될지는 호텔이 세워지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 야 알 수 있다. 48 따라서, 피심인이 임대수익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매월 100만원 임 대수익”이라고 광고한 행위 및 멤버쉽의 판매실적 및 주변 관광지의 개발여부, 관 광객의 증가여부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의 공급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5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 및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이라는 광고 표현을 접할 경우, 이 사건 분양물을 구매하면 매월 10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40%의 객실이 기본적으로 가동되어서 공실에 대한 위험이 없으므로 호텔의 성공적인 운영에 따 른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51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시설과 달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양받는다는 점 특히 분양형 호텔의 경우 호텔을 운영사가 관리한 뒤 지분제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임 을 고려하면, 수익률이나 수익률의 보장여부, 객실 가동률 및 공실위험 등 호텔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 다. 52 따라서, 피심인이 분양형 호텔 관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인 임대수익, 객실가동률 및 공실위험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 및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53 피심인의 “매월 100만원 임대수익” 및 “40% 객실가동률 기본확보, 공실위험 0%”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 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의 광고에 해당된다. 다) “제주최다호텔그룹”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54 분양형 호텔의 경우 호텔을 운영사가 관리한 뒤 지분제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시행사 및 시공사가 문제없이 준공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만 그보다도 준공 후 호텔을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것 이므로 호텔 운영사의 정보 또한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 고 볼 수 있다. 55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을 광고하면서 “제주최다호텔그룹”이라고 표현함으로 써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호텔 중 호텔 수 또는 객실 수 등 규모가 가장 큰 호텔 그룹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5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최다”의 의미를 객실 수로 한정하여 현재 운영 중 인 특2등급 이상 호텔 17개의 객실자료(제주관광공사 자료)와 비스타케이 브랜드 로 운영될 예정인 비스타케이호텔 월드컵(1차), 비스타케이호텔 천지연(2차), 비스 타케이 3차의 객실 수를 비교, 피심인의 호텔이 1차(146실), 2차(228실), 3차(312실) 의 총 객실 수가 686개이어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므로 이와 같이 광 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57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현재 운영 중인 특2등급 이상 일반 호텔과 광고 당시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운영될 예정인 피심인 호텔의 객실 수를 비교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심인이“제주최다”객실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8 만일, 준공 전 운영 예정인 호텔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보고서 2015년 4월말 분양형 호텔 현황 자료에 라마다 앙코르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의 경우 객실 수가 라마다 앙코르 호텔(243실), 라마다 앙코르 제주호텔(210 실), 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273실) 총 726실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피심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9 따라서, 운영 예정 중인 전체 분양형 호텔을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피심인의 총 객실 수가 최다가 아님에도 피심인이 비교대상을 현재 운영 중인 특2등급 이상 호텔만으로 한정하여 비교한 후 사실과 다르게 “제주최다호텔그룹”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60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 고 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 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6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제주최다호텔그룹”이라 는 광고 표현을 접할 경우, 이 사건 분양물이 제주도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호텔 이므로 성공적인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오인하 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62 수익형부동산은 주거시설과 달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양받는다는 점, 특히 분양형 호텔의 경우 호텔을 운영사가 관리한 뒤 지분제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임 을 고려하면, 호텔의 규모 및 호텔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63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호텔 운영사 및 호텔 규모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제주최다호텔그룹”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64 피심인의 “제주최다호텔그룹”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 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65 피심인의 위 2. 가. 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 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 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66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 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 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cm의 크기로 토 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67 피심인은 2015. 9. 1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 다. 5. 결론 6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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