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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25. 결정

(주)태림디앤아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454 사건명 : (주)태림디앤아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림디앤아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7, 8층 2호(방배동, 성령빌딩) 대표이사 김00, 김00 심의종결일 : 2017.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1</각주>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6. 29.,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수익형부동산이란 주거용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으로서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말하며,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 호텔 등이 있다. 3 그 중 분양형 호텔<각주>2</각주>은 법령상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주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일컫는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종래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의 분양가 상승 및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3년 이후 분양형 호텔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각주>3</각주>이다. 4 일반적으로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아래 <그림 1> 내용과 같이 분양공급계약과 동시에 시행사 또는 호텔운영사 등(이하 '시행사 등’이라 한다)과 호텔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1> 분양형 호텔의 사업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시행사 등은 통상적으로 분양 후 1∼3년간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호텔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 광고 대상 호텔 현황 6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내용과 같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 라마다 앙코르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다. <표 2> 이 사건 호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면서, 2014. 11. 6.부터 2015. 2. 12.까지 중앙일간지<각주>4</각주>를 통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14% 실투자수익률”,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연금처럼 지급되는 안전한 임대수익”, “한 백년 월세 받네”, “상승률 1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특급 비즈니스 호텔”, “평택 1호 특급호텔” 등으로 기재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그림 2>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5</각주>, 피심인 광고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9 법 제3조<각주>7</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각주>9</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2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가) “상승률 1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광고(이하 '이 사건 땅값 상승률 관련 광고’라 한다) 관련 13 “상승률 1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광고는 이 사건 호텔의 소재인 평택시 포승읍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라는 의미이다. 14 피심인은 이 사건 땅값 상승률 관련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2005년도 일부 기사내용과 2014년도 평택의 개발호재 관련 기사 및 평택의 아파트 상승률 관련 기사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5 그러나 피심인이 제시한 기사는 10년 전 기사내용이거나 이 사건 호텔이 위치한 평택시 포승읍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 고덕 산업단지 소재의 아파트값 관련 내용으로,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16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의 2014년 지가변동률<각주>13</각주>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공동 발간한 '2014년 9월 지가동향’ 자료<각주>14</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광고당시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평택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17 따라서 이 사건 땅값 상승률 관련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호텔의 소재인 평택시 포승읍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특급 비즈니스 호텔, 평택 1호 특급호텔” 광고(이하 '이 사건 특급호텔 관련 광고’라 한다) 관련 18 “특급 비즈니스 호텔, 평택 1호 특급호텔” 광고는 이 사건 호텔이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특급’ 등급을 받은 호텔이라는 의미이다.<각주>15</각주>19 이 사건 호텔은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이 가능한 숙박시설<각주>16</각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등급결정<각주>17</각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특급’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 20 따라서 이 사건 특급호텔 관련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호텔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급을 받은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기만성 21 “14% 실투자수익률”,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연금처럼 지급되는 안전한 임대수익”, “한 백년 월세 받네” 광고(이하 '이 사건 실투자수익률 관련 광고’라 한다.)는 수분양자가 장기간에 걸쳐 연 14%의 실투자수익률 또는 월 70만 원의 임대수익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2 그러나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는 운영수익금의 지급기간은 확정수익 보장기간과 확정수익 보장기간 이후로 구분되며, 확정수익 보장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분양자가 실투자금대비 연 14%의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월 70만 원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인 확정수익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각주>18</각주>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실투자수익률 관련 광고를 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연 14%의 실투자수익률 또는 월 70만 원의 임대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호텔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ㆍ누락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2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는 사업자가 신문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분양형 호텔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분양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25 따라서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호텔이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 또는 특급호텔로서 가치가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투자금대비 연 14%의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월 70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은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26 더불어 시행사가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며 수분양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수익률이나 수익의 보장기간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해당 분양형 호텔의 구매ㆍ선택을 달리 결정할 수 있음을 더하여 보면, 분양형 호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7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2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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