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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7. 결정

(주)태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1781 사건명 : (주)태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아건설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50-11 대표이사 김태원, 강해진 심 의 일 : 2013.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아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 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경인씨앤엘<각주>1</각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은 건설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재의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피심인은 2011년 말 기준, 수급사업자는 폐업상태로 2008년 말 기준 현황)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 8. 27. 에스케이건설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시설공사 중 수역굴착공사(남측)’를 위탁받아 아래 <표 2>와 같이 2009. 9. 25. 수급사업자에게 40mm 규격의 쇄석골재<각주>2</각주>66,674㎥, 40mm 규격의 혼합골재<각주>3</각주>28,733㎥를 제조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1호증)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쇄석골재에 대해서는 2009. 9. 25. ∼ 2010. 6. 8. 기간 동안 <표 2>의 계약물량 66,674㎥과 구두발주 물량 16,030㎥를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총 82,704㎥의 골재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1,141,315,000 원을 지급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혼합골재에 대해서는 2009. 12. 14. ∼ 2010. 4. 30. 기간 동안 <표 2>의 계약물량 28,733㎥과 구두발주 물량 25,291㎥를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총 54,024㎥<각주>4</각주>의 골재를 납품받았으나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713,116,000 원(부가세 포함) 및 이 금액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표 3> 골재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40mm 혼합골재 세부 목적물수령 내역은 <별지1>참조 7 이에 대해 피심인은 혼합골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골재납품내역 확인서’(소갑 제2호증), '납품확인 일지’(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납품송장(소갑 제4, 5호증) 등 각종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즉 '골재납품내역 확인서’(소갑 제2호증)를 보면, 피심인의 직원 ㅇㅇㅇ과 수급사업자 직원 ㅇㅇㅇ이 40mm 쇄석골재와 혼합골재의 반출내역서에 확인서명을 하였고, 또한 '납품확인 일지’(소갑 제2호증)를 보면 피심인의 직원 ㅇㅇㅇ은 납품 일자별로 골재종류, 트럭운반횟수 등에 대해 납품확인 일지에 반입확인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 9 피심인의 직원 ㅇㅇㅇ은 '확인서’(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이 사건 골재 입출입 관리업무를 해온 직원이고<각주>5</각주>, 피심인의 현장 사무실에서 골재를 납품한 수급사업자 담당 직원과 함께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송장자료<각주>6</각주>를 비교확인 하면서 '골재납품내역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를 담당 상관인 ㅇㅇㅇ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7</각주>10 다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였다고 하는 기간(2009. 12. 14. ∼ 2010. 4. 30.)에는 피심인이 혼합골재를 필요로 한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납품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작성 '골재 생산계획’(소갑 제9호증)을 보면, 피심인은 2010년 3월 ∼ 6월까지 80,009㎥의 혼합골재를 생산할 계획이 서 있었던바, 수급사업자의 납품기간은 피심인의 생산계획과 상당기간 일치함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1 피심인의 주장처럼 설령 수급사업자의 혼합골재 납품시기와 피심인의 필요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혼합골재를 납품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한 납품 시기는 부차적인 사안에 불과하며, 납품받은 혼합골재는 야적 후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면 될 것이므로 납품시기와 사용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12 다시 피심인은 설령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물은 혼합골재가 아니라 부산물<각주>8</각주>인바, 담당직원 ㅇㅇㅇ이 이를 혼합골재로 착각하고 납품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3 '자재납품계약서’ 특약사항 3. 3).(소갑 제1호증)을 보면, 트럭에 골재를 상차하는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하고, 운반은 피심인이 하도록 하며, 그 운반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심인의 주장대로 혼합골재가 아니라 부산물이었다면 피심인이 15톤 트럭 4,500대 분량(대금 648백만 원)을 운반하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심인의 비용으로 운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14 나아가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착오에 의하여 부산물을 혼합골재로 알고 납품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고받은 ㅇㅇㅇ 차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장기간(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혼합골재 운반작업에 대해 관리자들 까지 모두 착오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각주>9</각주>15 피심인의 주장대로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착오에 의한 납품확인이었다면 피심인은 착오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반해 ㅇㅇㅇ은 일관되게 자기가 수행하였던 납품확인 서명행위 등 각종 업무기록에 대해 착오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각주>10</각주>16 피심인 작성 2010. 3월 중 '일일작업일지’(소갑 제10호증)를 보면, '금일 작업한 내용’, 또는 '명일 작업할 계획’에 '크라샤장 골재 상차 및 혼합골재 상차’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바, 이는 운반된 물건이 부산물이 아니라 혼합골재임을 말해 주고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급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와 관련하여 혼합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위 3.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648,288,000 원에 각 부가세를 포함한 713,116,000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은 하도급법 위반금액이 648,288,000 원(부가세 제외)으로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행위 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 위반행위가 2009. 12. 14. ∼ 2010. 4. 30.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09-58호를 적용한다. 1) 기본과징금 가) 산정 방법 21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간은 2009. 12. 14. ∼ 2010. 4. 30.이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도급 대금은 648,288,000 원이다.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표 10>과 같이 25,931,520 원이다. <표 10>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단위: 원) 2) 조정과징금 24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가중사유, 감경사유 및 기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은 25,931,520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25 피심인은 2013. 4. 3.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각주>12</각주>을 하는 등 경영난에 처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 25,931,520 원에서 40%를 감경하여 15백만 원으로 한다.<각주>13</각주>5. 결론 26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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