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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주)태왕아너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1665 사건명 : (주)태왕아너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왕아너스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산 6-2 대표이사 정석봉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8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그레이스컨트리클럽의 회원모집 공고를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특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2007. 6. 1. ~ 2007. 9. 30. 기간에 게시한 2차 회원모집 공고의 내용은 <표2>과 같다. <표2> 2차 회원모집 공고(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한편, 그레이스컨트리클럽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는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위 회원모집 공고 및 회칙에서 정하는 회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이하 '예약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 예약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배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위 예약기준에 따라 예약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3> 및 <표4>과 같이 주말에 ①회원 예약기간 이전, 그리고 ②회원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이하 '회원 우선예약기간’이라 한다) 중에 비회원 또는 비회원이 다수 포함된 단체로부터 예약신청을 받고 이를 선배정한 사실이 있다. ※ 회원 예약기간 : 경기일 10일전 09:00~ ※ 비회원 예약기간 : 경기일 7일전 09:00~ ※ 회원 우선예약기간(정회원의 경우) : 경기일 10일전 09:00~경기일 7일전 09:00 <표3> 비회원 또는 비회원이 포함된 팀에 대한 주말 예약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4> 주말 우선예약배정에 따른 비회원의 골프장 이용사례 (2009.5.23.(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골프장업자와 회원간에는 회원가입과 시설이용이라는 두 종류의 거래관계가 발생한다. 최초 입회계약에 의해 회원은 입회기간 동안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입회비를 골프장업자에게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골프장업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한 예약신청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배정받아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골프장업자의 시설을 이용한다. 이러한 골프장업자와 회원간 거래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골프장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회원인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골프장업자인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시설이용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신고인은 2007년에 피심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입회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 바, 신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시설이용권ㆍ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셋째, 골프장회칙에 따르면, 회원탈퇴가 상당기간(5년) 제한되고, 회원권 양도ㆍ양수에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으로의 거래처 전환이 곤란하다. (2)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여부 일반 회원들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날이 아니면 주말에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팩스예약 배정 이후 발생된 미예약(미배정)시간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아무런 예약우선권도 주지 않은 채 비회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예약을 하도록 한 점,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 점,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서울고법 2008.8.20. 선고 2008누5713 고법확정) 실제로 2009. 1. 1.부터 2009. 5. 31.까지 그레이스컨트리클럽의 정회원 내장현황을 보면, 주중에는 971회인 반면 주말에는 1,291회로써 주말예약을 위한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회원들의 주말 예약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예약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관련법인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와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서 정하는 회원이 가지는 유리한 조건으로의 시설이용권리에 대한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회원 예약기간 이전 및 회원 우선예약기간 중에 비회원 또는 비회원이 다수 포함된 단체로부터 주말 예약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배정한 행위는 회원들의 시설이용권리에 대한 핵심적 사항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회칙규정 및 회원모집 공고문, 그리고 이용약관에 의한 예약기준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회원 우선예약기간 중에 미예약 발생분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약기준에 대한 개정절차 없이 주말의 1일평균 31%정도를 예약기준에 반하여 배정한 사실은 피심인이 비회원을 회원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 회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약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8.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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