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풍력플랜지ㆍ메인샤프트ㆍ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업으로 한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주)현우페트로테크 등 4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풍력플랜지ㆍ메인샤프트ㆍ선박엔진부품을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고, 위탁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42개 수급사업자는 풍력플랜지ㆍ메인샤프트ㆍ선박엔진부품 제조를 업으로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풍력플랜지ㆍ메인샤프트ㆍ선박엔진부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링(RING) 형태의 플랜지 및 기어류 등 자유형 단조<각주>2</각주>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풍력발전, 조선, 플랜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가 되는 단조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피심인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1과 같다. 2. 서면 미교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 ~ 2009. 4. 30. 기간 중 풍력플랜지ㆍ메인샤프트ㆍ선박엔진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주)○○페트로테크 등 4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함이 없이 발주서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2> 서면 미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자료출처 : 피심이 제출자료. **수급사업자 상호에서 (주)를 생략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률 제9085호 2008. 3. 28.)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동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피심인이 2009년 4. 1.~ 4.30. 기간동안의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제9616호를 적용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 위탁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의 사항(이하 '법정사항’이라 한다.)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의 교부 여부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 스스로 하도급계약 서면을 작성ㆍ교부함이 없이 발주서를 통해 거래를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서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거래 주문서에 불과하므로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기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가나 납품일자 등 법정사항의 일부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발주서 외에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예컨대 발주서의 누락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계약서와 같은 서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동 발주서 교부만으로는 법 제3조에 따른 서면의 교부로 보기는 어렵다. (2)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별도의 다른 서면의 교부 없이 발주서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오랜 관행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피심인의 서면미교부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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