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진알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쇼핑몰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이하 '태완디앤시’라 한다) 및 주식회사 팜스산업(이하 '팜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시행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쇼핑물 현황 (1) 분양물 현황 피심인의 이 사건 쇼핑물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임대현황 수분양자들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팜스개발은 2006. 11. 3. 임차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과 이 사건 쇼핑물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2007. 4. 13.부터 2017. 4. 12.까지 100억 원의 임대보증금에 매월 고정임대료와 연 1회 연간 매출액과 연동하여 변동임대료<각주>1</각주>를 10년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3. 26.부터 2009. 10. 15.까지의 기간동안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40번지 소재 팜스퀘어 쇼핑몰을 분양 광고하면서, 다음 <표 4>와 같이 기사형 광고의 형태로 “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는 이랜드와 10년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과 동시에 연 14.95%의 확정 임대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연 14.95%의 확정 임대수익 보장” 등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4>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위 광고에 대한 게재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광고게재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8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 략) ② (생 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쇼핑몰을 분양받을 경우 이랜드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차한 기간(1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계약과 동시에 연 14.95%의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쇼핑물의 사업주체인 태완디앤시 또는 팜스산업이 작성한 수익금지급보장동의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을 분양받을 경우 이 사건 쇼핑몰의 등기완료일로부터 2년간만 연 14.95%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분양계약과 동시에 이랜드의 임차 만료일(2017. 4. 12.)까지 계속하여 연 14.95%의 확정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쇼핑몰은 주거시설과 달리 소비자들이 수익을 위하여 분양받으므로 쇼핑몰에 대한 수익률 및 그에 대한 보장기간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쇼핑몰(상가) 등의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보장수익률 및 수익률의 보장기간 등과 관련한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피심인의 위 2. 가.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 산정 (1) 기본과징금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인 2009. 3. 26.부터 2009. 10. 15.까지의 관련매출액 4,250,155천 원<각주>2</각주>에 부과기준율 1천분의 6을 적용한 25,500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 사유가 없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은 기본과징금액과 같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 20,400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그 규모가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되,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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