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진에프앤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3290 사건명 : (주)태진에프앤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진에프앤디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03번가길 14(재송동 1층) 대표이사 염** 심 의 일 : 2016.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김진철동래통닭’을 사용하여 치킨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시점인 2015. 1. 21. 이전에 ***(*****점)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위 11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각주>3</각주><표 3> 가맹계약 체결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도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소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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