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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24. 결정

(주)택산엠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531 사건명 : (주)택산엠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택산엠에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720호 대표이사 손위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의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장서규(유송섬유 대표)에게 의류원단을 제조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이 유송섬유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장서규(유송섬유 대표)는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원단을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및 하도급 거래현황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31 ~ 2008. 2. 2.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의류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서만 교부하였을 뿐, 검사방법 및 시기, 납품장소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 수리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 수량 제공일ㆍ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 수리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법 제3조의 서면 미교부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목적물의 내용 및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였으므로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교부한 발주서에는 검사방법 및 시기, 납품장소 및 시기,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면 내용의 불확실성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발주서를 통해 서면계약서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31. ~ 2008. 2. 2. 기간동안 의류원단을 아래의 <표2>과 같이 신고인에게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1,935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목적물 수령일 : 청구서 발신일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이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1,935천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본 건 이전에 납품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 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이 미루어지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미 목적물을 수령한 피심인이 납품 당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하자를 사유로, 별건으로 납품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28. 위 2. 및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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