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엠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2609 사건명 : (주)택산엠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택산엠에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720호 대표이사 손위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09-188호(2009. 7.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7. 12. 31.부터 2008. 2. 2.까지 수급사업자인 장서규(유송섬유 대표, 이하 '장서규’라 한다)에게 의류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① 발주수량 등이 기재된 발주서만 교부하고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1,935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이의신청인의 위 ②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09. 7. 24. 의결(약) 제2009-18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위 원심결 의결서를 2009. 8. 3. 접수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9. 8. 2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보관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장서규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의류원단)을 장서규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었는데, 장서규와의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후 동인에게 수차례 위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 5. 7. 위 목적물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 18,897천 원과 장서규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11,935천 원을 상계한다<각주>1</각주>고 통지하였으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심결을 통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장서규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대금이 11,935천 원이라는 사실, 장서규가 이의신청인 소유 의류원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장서규가 2009. 5. 20. 이의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장서규는 의류원단의 반환을 거절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의신청인이 의류원단이 있는 대구로 와서 실물을 확인하고 정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후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의 장서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으로 보아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적이 없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서규가 이의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의류원단에 상응하는 금액과 이의신청인이 장서규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상계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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