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테라세미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787 사건명 : (주)테라세미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164-5 대표이사 장택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김광현(다원시스템 대표)에게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김광현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4.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김광현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기업현황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김광현에게 2010년 3ㆍ4월경에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금류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표 2>와 같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발주내용 및 서면발급 여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구매 담당 임원으로서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던 김규종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발췌> ○○○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심사보고서 34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서면미발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이 김광현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외 제3자인 (주)바맥스에게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프레임 세트의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레임을 제외한 부속 부품의 불량이 다수 발생하였다. 10 피심인은 불량이 발생한 부속 부품의 제조를 김광현에게 위탁하였는데, 거래가 빈번하고 사전에 물량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사전에 엄격하게 서면을 발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처럼 거래가 빈번하고 물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뒤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한 정산서를 발급하거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거래관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적법하게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기본계약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건별 발주 물량을 적시한 물량표 및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용을 정산한 서면 등 하도급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면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13 따라서 거래가 빈번하고 사전에 위탁 물량의 파악이 어려웠다는 상황 정도로는 피심인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김광현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1. 11. 2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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