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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2. 19. 결정

(주)테크플라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117 사건명 : (주)테크플라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테크플라워 부산 사상구 대동로303, 부산디지털밸리 1213호 대표이사 전유태 심의종결일 : 2019. 1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테크플라워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플랜트 제관 및 선박 구성품의 제작 또는 수정 작업을 제조 위탁한 자인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JH테크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 부터 플랜트 제관 및 선박 구성품의 제작 또는 수정 작업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7. 21. ∼ 2018. 3. 15.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9건의 플렌트 제관 및 선박 구성품의 제작 또는 수정 작업을 위탁하면서, 신고인에게 법정기재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최병문 구매실 과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기성내역서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플렌트 제관 및 선박 구성품의 제작 또는 수정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하도급대금이 251백만원으로 많고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7.58%로 높은 점, 피심인이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서면 미발급 시정명령 1회)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향후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5</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상 위반금액이 없는 행위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6</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에서도 가장 작으므로 부과기준금액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7</각주>중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0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1 피심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각주>8</각주>에 따라 총 20%를 감경한 16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2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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