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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8. 결정

(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3082 사건명 : (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토니모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3-5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토니모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토니모리'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점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2011년도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2011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토니모리 ㅇㅇ점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하 'ㅇㅇ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맹계약기간 중인 2012. 9. 2., 2012. 9. 6. 2차례에 걸쳐 상품공급을 중단<각주>2</각주>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9.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상품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ㅇㅇ점의 마일리지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2012. 6. 15., 2012. 7. 31. 2차례에 걸쳐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11. 그러나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지 절차상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1차 통보에서는 계약의 위반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먼저 시정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이 없어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은 피심인과 ㅇㅇ점의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ㅇㅇ점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담당 조사관이 공급중단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따라 상품공급을 재개하였으며, 2회의 제품공급 중단으로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가맹사업법 상 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계약 해지 통보 후 상품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5. 또한 2회의 제품공급 중단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영업지원 거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담당 조사관이 공급중단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따라 상품공급을 재개한 것은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의 중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이익제공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ㅇㅇ점과 가맹계약기간 중인 2012. 10. 11. “토니모리 ㅇㅇ점<각주>3</각주>”이란 동일한 명칭으로 신규 가맹점사업자 ㅇ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6. 토니모리 ㅇㅇ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마. 생략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9. 따라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20. 다만,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예외인정 요건’이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2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피심인은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이 급성장<각주>4</각주>하고 있는 유력한 사업자<각주>5</각주>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3. 둘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4. 셋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장 및 내부 시설장비, 초도상품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비용(일반형 12평 기준 10,340만원,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이 발생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 25. 넷째,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정한 통제가 허용되는 가맹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계약기간 중에 ㅇㅇ점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가) 불이익 제공 여부 27. 첫째, ㅇㅇ점의 1일 평균매출액이 신규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년간(2011. 10. 16 ~ 2012. 10. 15) 892,610원이었으나, 신규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2. 10. 16.부터 2013. 8. 31.까지는 391,499원으로 약 56% 급감하였으며, 반면에 같은 기간 중 신규 가맹점의 1일 평균매출액은 1,328,551원으로 ㅇㅇ점의 약 3.4배에 이른다. 28. 둘째, ㅇㅇ점의 월평균매출액을 보면 신규 가맹점 개설 이전인 2012. 1. ~ 2012. 9. 기간 중 25,769천원이었던 것이 신규 가맹점 개설 이후인 2012. 11. ~ 2013. 8. 기간 중에는 12,057천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2012년도 피심인의 전남지역 9개 가맹점의 월평균매출액 27,971천원에는 물론 하한인 15,454천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다. 29. 셋째, 신규 가맹점인 ㅇㅇ점이 개점 기념행사로 2012. 10. 16.부터 2012. 10. 21.까지 전품목 30% 세일을 실시함으로써 세일기간(6일)중 반품 등으로 인한 ㅇㅇ점의 매출취소액이 총액으로는 1,489,700원, 1일 평균으로는 248,283원으로 이는 이전 1년간 1일 평균 매출취소액 25,960원의 약 9.6배에 이른다.<각주>6</각주>30. 이와 같이 피심인이 ㅇㅇ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ㅇㅇ점의 급격한 매출하락 등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입강제 등에 준할 정도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당성 여부 31. 첫째,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상권 변화, 고객선호 변화, 경쟁브랜드 입점, 백화점ㆍ대형마트ㆍ대형유통사 입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과 ㅇㅇ점의 계약기간 중에는 위에서 열거한 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ㅇㅇ점과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2. 더욱이 2012. 8. 중순경 피심인의 대표이사 등 3인이 ㅇㅇ점을 방문하여 ㅇㅇㅇ에게 계약해지를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ㅇㅇ점 인근에 신규매장을 개설할 것임을 통보하고 ㅇㅇㅇ가 가맹점을 폐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2012. 9.경부터 ㅇㅇ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던 점(소갑 제9호증)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신규 가맹점 개설행위는 인근 기존 가맹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33. 둘째, ㅇㅇ점이 속한 피심인의 광주지점 내 57개 가맹점중 인구수가 약 30만 정도이면서 2~3개의 가맹점이 있는 이 건 여수시와 비슷한 중소도시(목포, 군산, 순천 등)의 가맹점 분포형태에서는 상권이 신ㆍ구 시가지 또는 대형마트내 점포 등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동일 지역, 동일 상권 이내 이면서 더욱이 100여 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한 경우가 거의 없고(소갑 제11호증), 아울러 피심인은 인테리어 비용의 50%만을 지원하였던 2010. 3. ㅇㅇ점 개설시와는 다르게 신규 가맹점인 ㅇㅇ점에는 100%(약 4,000만원)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바(소갑 제10호증),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신규 가맹점 개설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ㅇㅇ점에게 급격한 매출하락이라는 불이익을 주어 종국적으로 폐점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34. 따라서 피심인이 ㅇㅇ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목적 또한 ㅇㅇ점의 폐점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35. 피심인이 가맹계약기간 중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소결 36.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은 ㅇㅇ점의 고객정보 부당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ㆍ사용행위가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2차 통고서 이후인 2012. 8. 1.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당해 ㅇㅇ지역 시장에서 ㅇㅇ점을 대신할 새로운 가맹점을 물색한 것으로 ㅇㅇ점을 강제 폐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ㅇㅇ점의 전품목 30% 세일은 본사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으로 이후 ㅇㅇ점이 불만을 제기하자 피심인이 일정 지원을 제시하며 ㅇㅇ점도 ㅇㅇ점처럼 전품목 30% 세일을 권유하였으나 ㅇㅇ점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피심인은 자신의 계약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규점포를 개설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심인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일 뿐으로 법리적으로 피심인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ㅇㅇ점이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까지 접수한 상태에서 서둘러 ㅇㅇ점의 가맹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피심인의 행위는 ㅇㅇ점의 폐점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9. 또한 피심인은 ㅇㅇ점이 자신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세일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대개 가맹본부의 경우 최초 개점시에는 가맹사업자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 ㅇㅇ점이 본사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동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 가맹점주의 클레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협의 규정을 위반한 ㅇㅇ점에 대하여 이후 시정요구나 경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40. 나아가 피심인이 일정부분 지원을 약속하며 ㅇㅇ점에게도 전품목 30% 세일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ㅇㅇ점은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정황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시정조치 41.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가 ㅇㅇ점에 한정하여 일어난 점,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보 관련 ㅇㅇ점의 귀책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되, 다만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향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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