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3079, 2016서제2397 사건명 : (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토니모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토니모리’를 사용하여 화장품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화장품 시장 현황 3 국내 화장품 시장(206개 기업)의 2015년 총 매출액은 13조 1,379억 원이고, 상위 2개 기업<각주>1</각주>의 매출액이 6조 7893억 원으로서 그 비중이 51.7%로 매우 높다.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은 9조 4,939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시장 매출을 구성하고 있다. 4 2015년 기준 국내 화장품시장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 신용평가정보 2) 유통구조 5 국내 화장품의 유통경로는 크게 시판화장품 및 방판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시판화장품은 다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점(로드샵), 직판 등의 오프라인 경로와 인터넷 및 홈쇼핑 등의 온라인 경로로 분류된다. 6 2011년 기준으로 유통경로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인적판매<각주>2</각주>30.7%, 전문점 26.8%, 백화점 25.7%, 마트 9.1%, 온라인판매 7.7% 순이다. 7 전문점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는 일반 전문점<각주>3</각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고 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저가 브랜드샵<각주>4</각주>화장품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후 대기업의 브랜드샵 진출<각주>5</각주>, 브랜드샵 제품의 품질 향상, 경기침체로 인한 합리적인 소비의 확대 등으로 브랜드샵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일반 전문점이 브랜드샵으로 재편되고 있다. 3)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의 경쟁현황 8 2005년 약 5,0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규모는 2015년 2조 5,910억 원까지 성장하였고, 2015년 기준 주요 브랜드샵 업체의 가맹사업 매출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브랜드샵 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현황 (2015년 가맹분야 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사 정보공개서 라. 피심인의 할인행사 진행구조 1) 할인행사 종류 9 피심인이 실시하는 할인행사는 크게 정기적인 할인행사와 비정기적인 할인행사로 구분되는데 정기적인 할인행사에는 '빅세일’과 '토니모리데이<각주>6</각주>’가 있다. 10 '빅세일’은 실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평균적으로 매년 4~5회(3월, 6~7월, 10월, 12월) 가량 전체 고객<각주>7</각주>을 대상으로 모든 제품<각주>8</각주>에 대하여 실시되며, '토니모리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니모리 회원에 한정하여 BEST 제품<각주>9</각주>에 대하여 실시된다. 11 비정기적인 할인행사는 신제품 출시홍보, 재고상품 또는 계절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수시로 실시되며, 제품 할인판매, 특정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 할인판매, 증정품 제공<각주>10</각주>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할인품목이나 할인율, 증정품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12 한편, 피심인은 토니모리 회원에 대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회원등급별로 제품 상시할인과 포인트 적립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빅세일’, '토니모리데이’ 등 기존의 할인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의 회원제도 및 혜택의 변천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할인행사 계획수립 및 진행과정 13 피심인은 행사진행 1 ~ 2개월 전 프로모션 전략(이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다)을 계획하고, 마케팅 전략<각주>11</각주>이 확정되면 행사진행 1주일 전에 웹포스<각주>12</각주>시스템의 공지사항 란에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행사내용을 공지한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그 달에 시행할 행사의 행사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정산기준, 행사제품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통해 행사내용을 알게 된다. <표 4> 피심인의 할인행사 공지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할인행사 공지 후 가맹점사업자가 웹포스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할인행사 제품을 주문하면, 통상 익일에 제품배송이 이루어지며, 피심인이 행사내용을 웹포스 시스템의 '통합프로모션관리’란에 등록(프로모션 유형, 프로모션 기간, 적용매장, 행사제품별 할인율 등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소비자가 행사제품을 구매할 때 각 가맹점의 웹포스에서 자동으로 할인율이 적용된 할인가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3) 할인비용 정산과정 15 피심인은 할인행사 종료 후 7일 ~ 10일 경과 후(또는 익월 초) 사전에 공지한 할인비용 정산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의 웹포스 시스템 계좌로 입금한다.<각주>13</각주>토니모리 회원에 대한 상시할인이나 적립 포인트 사용의 경우에도 매월 말 해당 월의 할인금액 및 사용 포인트에 대해 피심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웹포스 시스템 계좌로 입금된다. 4)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재내용 16 피심인은 이러한 할인행사의 부담비율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2. 위법성 판단 가. 할인행사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 행위 17 피심인은 2007. 4월부터 모든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1로 분담<각주>15</각주>하여 오다가 2011. 7월초 내부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18 이후 피심인은 2011. 9. ~ 2014. 7. 기간 동안 공급가격에 기초한 변경된 할인비용 정산기준<각주>16</각주>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 정기 빅세일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분담하게 되었다.<각주>17</각주>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할인비용은 3,638,439천 원으로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빅세일 등 할인행사 실시 및 할인비용 정산내역<각주>18</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또한 피심인은 2011. 3. ~ 2016. 6. 기간<각주>19</각주>동안 토니모리 회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시 할인행사에도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할인비용 739,143천 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표 7> 토니모리 회원 대상 상시 할인비용 정산내역<각주>20</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10%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전가행위 20 피심인은 2012. 3월부터 2013. 7월까지 빅세일 행사내용 중 특정 제품에 대한 10% 할인행사를 추가를 신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1로 분담하던 기존의 정산기준<각주>22</각주>과는 달리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1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할인비용은 1,113,038천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가맹점사업자의 10% 할인비용 부담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위 가) 및 나)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월별 할인행사 및 정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23</각주>, '회원할인행사 및 정산내역’(소갑 제8호증), '10% 할인행사 및 정산내역’(소갑 제9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회원 할인행사 정산기준 변경 공지화면’(소갑 제10호증) 및 '대구ㆍ부산 가맹점주간담회 결과자료’(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2.(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5.(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2.(생략) 3.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마.(생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적용요건 23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24 다만,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예외인정 요건’이라 한다) 3)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위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2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이 급성장<각주>25</각주>하고 있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점. 27 둘째, 한 점포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브랜드샵의 특성상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만을 판매하므로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 28 셋째,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 면에서 현격하게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며 원치 않는 시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각주>26</각주>. 29 넷째, 가맹사업의 본질적 특성상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허용된다는 점. (2)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가) 불이익 제공 여부 30 피심인이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공급가격 기준의 정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2011. 3월부터 2016. 6월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때에 비해 총 4,377,583,327원<각주>27</각주>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1 2013년도 한 해를 살펴보더라도 2013년도 말 기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199개로 이들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정산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총 2,009,225,899원인 바, 이를 가맹점사업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096,612원에 달한다. (나) 부당성 여부 3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할인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없고,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할인 등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그 비용과 기간 등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할인비용 정산기준의 변경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웹포스 시스템을 통해 공지한 점(소갑 제10호증). 34 둘째, 피심인은 <표 9>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2011. 12. 12. 개최한 2nd TONYMOLY Leader's Conference 프리젠테이션 자료에서 동종 업종 타 가맹본부(미샤, 네이처리퍼블릭)가 당시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음에도 공급가격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오인하게 한 점(소갑 제12호증). <표 9> 2nd TONYMOLY Leader's Conference 프리젠테이션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5 셋째, <표 10>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이 2012년 3월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피심인에게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기존의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갑 제13호증). <표 10> 2012. 3월 점주간담회(대구, 부산) 진행 보고의 건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36 피심인이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각주>28</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7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 전에 실시한 제1회 토니모리 리더스 컨퍼런스(2011. 7. 14.)<각주>29</각주>를 통해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조를 구하였고, 당일 참석한 가맹점사업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피심인의 영업이사 ○○○의 <표 11> 기재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은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컨퍼런스에는 당시 전체 200여 가맹점사업자 중 피심인이 임의로 선정한 18명의 가맹점사업자만 참석하였는데, 이들에게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소갑 제6호증 및 제11호증) <표 11> 피심인 영업이사 진술조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이사 진술조서 나) 피심인의 위 1)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39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가) 불이익 제공 여부 40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할인비용을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이 2012. 3.월부터 2013. 7월까지 총 1,113,038,9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4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첫째,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할인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이 없고,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및 할인 등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그 비용과 기간 등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소갑 제6호증). 43 둘째, 피심인은 통상 가맹점사업자들과 빅세일을 포함한 정기 할인행사로 인해 발생된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각주>30</각주>으로 1:1로 분담하여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추가하면서 할인비용을 전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기존의 분담방식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며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44 셋째, 피심인이 도입한 빅세일 10% 할인행사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빅세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심인은 기존 행사에 비해 할인율이 높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할인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45 피심인이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비용을 전액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각주>31</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46 피심인의 위 1)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7 피심인은 기존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다가 법 제12조의4가 시행됨에 따라 <표 12> 기재와 같이 2014. 9 ~ 2016. 1 기간 동안 토니모리 ○○○ 등 63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점 반경 도보 30m, 2016. 2 이후 토니모리 ○○○ 등 1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반경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각각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11> 영업지역 설정(도보 30m 및 100m) 가맹계약 갱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4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 갱신현황’(소갑 제18호증), '○○○ 및 ○○○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49 위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각주>33</각주>나) 적용요건 50 위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51 위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가) 불이익 제공 여부 52 피심인이 영업지역을 신규로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성 여부 53 신규계약의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설정한 영업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가맹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게 된 점포 및 내부시설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자유롭게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54 그럼에도 피심인은 영업지역을 신규로 설정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여부 및 범위, 효과 등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전 협의 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55 피심인 스스로도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본 건 영업지역 설정을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미나에서 영업지역 설정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4호증) <표 12> 피심인 소속 ○○○ 및 ○○○ 진술조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6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57 피심인이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도보 30m 또는 100m로 설정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각주>34</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8 오히려 피심인이 이와 같이 신규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인 ???가 준비 중인 신규 화장품 브랜드샵 진출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소갑 제24호증) 4) 소결 5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거래거절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0 피심인은 2016. 1. 15. 가맹점사업자인 ○○○(토니모리 ○○○ 대표)에게 영업지역을 ○○○ 반경 도보 100m로 설정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위 ○○○는 2016. 4. 28. 피심인에게 법원 판결<각주>35</각주>등을 근거로 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피심인은 2016. 5. 17. 자신이 설정한 영업지역을 ○○○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2016. 7. 16. ○○○에게 화장품 부속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화장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6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 갱신현황’(소갑 제18호증), '○○○ 및 ○○○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가맹계약 갱신조건 통지문’(소갑 제14호증), '신고인의 불수락 통지문’(소갑 제15호증) 및 '가맹계약 종료 통지문’(소갑 제16호증 및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6</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5.(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에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다.(생략) 2.∼5. (생략) 나) 적용요건 62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상품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야 한다. 63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64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은 종전보다 그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가맹점사업자인 ○○○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심인은 ○○○에게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화장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65 또한 가맹점사업자인 ○○○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설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각주>37</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66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불완전한 영업지역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7 피심인은 <표 13> 기재와 같이 2014. 12. 31. ~ 2016. 2. 28. 기간 동안 ○○○ 등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인 영업지역 설정과는 달리 지하철 역사 및 그 일대, 지하상가, 외국인 상권 등 그 지역 자체를 특수지역으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였다. <표 13> 특수지역 가맹점 갱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6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 갱신현황’(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각주>38</각주>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②~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69 피심인은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하철 역사 및 그 일대, 지하상가, 외국인 상권 등 그 지역 자체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영업지역 설정거리 등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1 또한, 피심인으로 하여금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72 아울러, 피심인이 위 가. 내지 다.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73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위반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 제35조, 법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39</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0</각주>2) 과징금 산정 가) 할인행사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1) 관련매출액<각주>41</각주>74 피심인이 2011. 3.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할인행사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31,042,838천 원<각주>42</각주>이다. (2) 기본산정기준 75 피심인의 이 사건 할인행사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정도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0.8%<각주>43</각주>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76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131,042,838천 원)에 과징금 부과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1,048,342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77 피심인의 이 사건 할인행사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 1,048,342천 원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78 과징금고시 Ⅳ. 3. 다. (1)의 규정<각주>44</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에 협조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산정한 943,508천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79 2차 조정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한도<각주>45</각주>인 2,620,856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절사<각주>46</각주>한 94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각주>47</각주>(1) 관련매출액 80 피심인이 2014. 9. 5.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영업지역 설정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8,745,330천 원<각주>48</각주>이다. (2) 기본산정기준 81 피심인의 이 사건 영업지역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정도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0.8%<각주>49</각주>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82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18,745,330천 원)에 과징금 부과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149,962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83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가)의 규정<각주>50</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각주>51</각주>이므로 기본산정기준(149,962천 원)에 100분의 10을 가중한 164,958천 원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84 과징금고시 Ⅳ. 3. 다.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에 협조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산정기준(164,958천 원)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산정한 148,463천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85 2차 조정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한도인 374,906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4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 최종 부과과징금 86 할인행사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943백만 원과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부과과징금 148백만 원을 합산한 1,091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위 2. 라.의 행위 87 피심인은 특수지역에 대한 영업지역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2</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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